2025.12.20 (토)

  • 흐림동두천 6.6℃
  • 흐림강릉 9.5℃
  • 흐림서울 8.2℃
  • 구름많음대전 5.7℃
  • 박무대구 1.6℃
  • 박무울산 8.2℃
  • 흐림광주 8.6℃
  • 맑음부산 13.3℃
  • 흐림고창 13.5℃
  • 흐림제주 14.2℃
  • 흐림강화 8.6℃
  • 흐림보은 1.3℃
  • 흐림금산 1.9℃
  • 구름많음강진군 6.0℃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7.2℃
기상청 제공

보험

건설근로자공제회, 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신청 받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단체보험 보장 항목은 골절 진단, 상해 입·통원, 화상 진단, 암 진단, 정신건강 지원 등이다. 보장 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이 기간에 발생한 상해·질병은 365일 보장한다. 보장 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체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은 공제회가 전액 지원한다.

 

건설근로자 단체보험에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12년간 7만 명이 가입했다. 이 기간 건설근로자 6천458명이 총 62억여원의 보험금 혜택을 받았다.

 

퇴직공제 총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 건설근로자는 단체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1만 명을 모집할 때까지 접수해 모집된 인원부터 순차적으로 보험에 가입시킬 예정이다.

 

신청 자격, 세부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