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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1 (토)


건설근로자공제회, 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신청 받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단체보험 보장 항목은 골절 진단, 상해 입·통원, 화상 진단, 암 진단, 정신건강 지원 등이다. 보장 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이 기간에 발생한 상해·질병은 365일 보장한다. 보장 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체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은 공제회가 전액 지원한다.

 

건설근로자 단체보험에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12년간 7만 명이 가입했다. 이 기간 건설근로자 6천458명이 총 62억여원의 보험금 혜택을 받았다.

 

퇴직공제 총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 건설근로자는 단체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1만 명을 모집할 때까지 접수해 모집된 인원부터 순차적으로 보험에 가입시킬 예정이다.

 

신청 자격, 세부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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