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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전 신고 없이 연간 5000만불까지 달러채권 발행 가능

외국환은행 사전신고 87% 폐지…기업 외화조달 불편 해소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 기준 5만달러로 상향…제3자 FX 조기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앞으로 사전 신고가 없어도 연간 5천만달러까지 해외에서 외화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1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에 따르면 거주자가 외국에서 연간 3천만달러 이내로 외화증권을 발행할 때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규제가 없어진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연간 3천만달러 이내 외화증권을 발행할 때도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를 해야 했으나, 이 규제도 없어진다.

 

기재부에 신고해야 하는 외화증권 발행 기준은 연간 3천만달러에서 5천만달러로 상향된다.

 

결과적으로 기업이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도 연간 5천만달러까지 해외에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달러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간 자본거래를 할 때 요구되는 각종 사전 신고가 기업의 자금 조달에 애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자본거래는 사전 신고가 원칙으로 거래 규모·유형에 따라 기재부·한국은행 신고, 은행 신고, 신고 예외 형태로 차등해 규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 등의 부담이 크고 제도가 복잡해 부지불식간에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개편에서 은행 사전 신고가 요구되는 거래 유형 53개 가운데 46개(87.0%)를 폐지했다.

 

정유사 등의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1년 이하의 단기외화차입, 공공기관과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점 및 해외사무소 설치에 따른 거래, 현지법인의 시설 재임차에 따른 거주자 또는 계열사의 보증 등에서 사전 신고가 폐지된다.

 

기재부·한은에 신고해야 하는 외화자금 차입 기준이 연간 3천만달러에서 5천만달러로 확대되는 등 기업의 자금 조달이 이전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해외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는 해외직접투자도 보고 부담이 완화된다.

 

사전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해외직접투자 금액 기준은 1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올라간다.

 

해외 직접 투자한 지분을 거주자 간 양수·양도할 때 지분을 받는 사람의 투자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한편, 현지 법인의 적정 가격을 평가하는 은행의 주식 가격 적정성 평가제도는 폐지된다.

 

해외 투자가 늘어난 만큼 경제 규모에 걸맞은 외환 제도를 마련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제3자 외환거래(FX)도 조기 시행해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외환서비스의 경쟁 기반도 마련한다.

 

제3자 FX는 외국 금융기관이 투자전용계정을 개설한 관리은행이 아닌 제3의 은행과도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외국인 투자자도 환전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과 거래가 가능해진다.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 심현우 외환제도과장은 "유권해석을 통해 제3자 FX를 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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