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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소위,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교통비 소득공제 상향' 잠정의결

대기업 등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정부안은 '계속 협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부터 고향사랑 기부에 참여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을 현재의 2배로 늘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잠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류성걸 조세소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와 교통비 소득공제율 확대는 여야 합의로 잠정 의결을 했고,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등 추가로 합의되는 사항이 있으면 조특법 개정안을 한 번에 처리하려 한다"며 "내일(15일) 조세소위 일정이 잡히면 추가 합의한 사항까지 함께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이나 학업·근무·여행 등으로 인연을 맺은 지역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당초 올해 시행하려 했으나 기획재정부의 실수로 지원 시점이 2년 연기됐다.

 

이에 기재부는 고향사랑 기부 세제를 올해부터 시행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기재부가 고향사랑기부금 시행 시기를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또한, 이날 조세소위에서 여야는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2배 늘리고, 적용 기간을 당초 정부안에 담긴 올해 상반기(6개월)에서 올해 1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이는 고유가 시대에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려는 취지다.

 

다만 여야는 대기업 등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정부가 제출한 추가 세제지원안에 대해서는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작년 연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올해부터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8%로 확대됐으나, 정부는 여기에 7%포인트를 더해 15%로 세액공제율을 늘리는 추가 세제 지원안을 제출한 바 있다.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뿐만 아니라 정부안에는 12년 만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 정부안을 상정해 조세소위로 넘겨 오후에 소위에서 첫 심사를 진행했으나, 민주당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을 시행 한 달 만에 뒤집으려 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반도체 산업 활성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세액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야당 동의를 끌어내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설득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신동근 의원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는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여야가 어느 정도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3조원대 중반 규모의 대규모 감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며 "대통령 한마디에 정부안을 가져왔다는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세소위는 이날 한국주택토시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 비영리 공익법인 등이 투기와 무관하게 임대 사업 등 목적으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현재 최대 5%의 종합부동산세 중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일반 누진세율(0.5∼2.7%)로 낮춰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공급이 계속해서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지난달 말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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