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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파업은 노동자 권리" vs "불법 파업"

국회 본회의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
尹 과거 발언서 노란봉투법 "상당한 부작용 우려돼"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일명 '노란봉투법'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민 형사상 면책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대폭 넓히고 노조 교섭 대상인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라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개정안을 부르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계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국민의힘, 경영계는 노사 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국가 경제가 악화할 것이라며 반대한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을 점한 민주당(4명)·정의당(1명)이 의결을 주도했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4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당시 노조가 사측에 47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시민단체가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아준 데서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유래됐다. 법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 9년 만에 입법의 첫 단추가 채워진 셈이다.

 

여야, 노사가 팽팽히 맞서는 이유를 알려면 현재 노조법 2, 3조 규정과 개정안을 살펴봐야 한다.

 

노조법 2조는 근로자, 사용자, 사용자단체, 노동조합, 노동쟁의 등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 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우선 개정안은 '사용자' 정의를 넓혔다.

 

현재 노조법 2조는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업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도 사용자로 포함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하도급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유급 노조 활동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고, 단체교섭을 게을리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회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파업 당시 모든 작업 조건의 결정 권한을 가진 진짜 사장이 교섭에 응했더라면 파업이 그렇게 장기화해서 경영상의 손실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 또한 넓혀 그동안 불법으로 판단되던 쟁의 행위 일부를 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노조법은 노동쟁의를 노조와 사용자 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해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한다. 개정안은 '결정'이란 단어를 없앴다.

 

지금까지는 미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의 쟁의만 허용됐지만, 개정안이 발효되면 현재 근로조건을 이유로도 쟁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동쟁의 범위가 임금 인상과 단체협약 갱신(이익분쟁)뿐만 아니라 해고자 복직과 체불임금 청산, 정리해고 등 '권리분쟁'으로 넓어졌다.

 

개정안은 특히 노조법 3조와 관련, 파업 과정에서 노동자의 손해배상 면책 범위도 넓혔다.

 

개정안에는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때 각 손해 배상 의무자를 구별해 그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손해를 사람별로 일일이 따져 책임을 묻도록 한 것이다.

 

김 의원은 "과도한 손해배상 폭탄에 의해서 노조를 말살하거나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없애는 형태로 손해배상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야당과 노동계는 이 법이 노동자의 권리인 합법 파업을 보장할 것으로 보지만, 여당과 경영계는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으로 우려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도 "파업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법 테두리 안에서 하면 손해배상·가압류 얘기가 안 나온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개정안은 취업할 때 필요한 '신원 보증'과 관련, 취업한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을 신원 보증인에게 묻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회 환노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 처리를 시도한다. 환노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어 강행 처리 가능성이 크다.

 

이후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국회 법사위 위원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시대전환 1명으로 역시 야당이 다수다. 하지만 환노위(민주당 전해철)와 달리 여당 의원(국민의힘 김도읍)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 단독 의결이 쉽지 않다.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될 경우 환노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규정상 상임위 재적 위원의 5분의3을 넘기면 본회의에 직회부 할 수 있다.

 

제21대 국회 의석은 민주당 169석,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시대전환 각 1석, 무소속 7석이다.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의석 현황을 고려하면 노란봉투법 처리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윤 대통령은 작년 10월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상당한 부작용 우려되며, 무엇이 국가와 국민에 이로운지가 유일한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다만,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 요구가 있으면 국회는 해당 법률안을 재의에 부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과반수 찬성' 의결보다 조건이 훨씬 까다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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