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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온라인으로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자 여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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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근로소득자가 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의 재정산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16일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종합민원사이트인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서비스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영세기업 근로자와 퇴사자 및 폐업회사 종사자의 경우 기업이 재정산을 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기 쉽지 않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퇴사자 및 폐업회사 종사자들은 기업이 연말정산 재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대부분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이 연말정산 재정산을 했기 때문에 조회할 필요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기업이 연말정산 재정산을 했더라도 입양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직접 재정산을 해야 한다.

 
한편, 연말정산 재정산 여부는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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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자 조회'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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