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놓고 지금의 경영진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하이브가 최근 대규모 SM 주식 매입 거래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조사 요청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이브는 “지난 16일 IBK 투자증권 판교점에서 SM 발행 주식 총수의 2.9%(68만3398주)에 달하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하이브는 해당 거래가 SM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훌쩍 넘는 13만원까지 급등한 시점에서 이러졌다며 “시세를 조종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증권의 매매 유인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위탁, 수탁을 금지한다. 이와 반대로 상장증권의 시세를 고정하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매매 또는 위탁, 수탁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한편 SM 주가는 공개매수 발표일인 10~14일까지는 12만원을 밑돌았지만 대량 거래가 이뤄진 16일에는 역대 최고가인 13만3600원까지 치솟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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