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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SM 분쟁 개입말라"...금감원, 증권사·자산운용사에 엄중 경고

경영권 분쟁에 수익 노리는 금융사 정조준
"금융사 직간접 편법 협력도 문제…책임 물을 것" 강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SM엔터테인먼트(SM) 경영권 분쟁에 개입해 불공정거래를 부추기는 금융회사들을 대대적으로 점검해 문제가 적발되면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발생한 대량매집 행위 등을 주시하면서 일련의 과정에 개입됐거나 개입하려는 증권회사와 자산운용회사 등 금융회사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들 금융회사가 기업의 경영권 분쟁 발생 시 지분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거나 신탁이나 펀드 등을 통해 지분을 숨겨 들어오는 등 다양한 편법으로 자본시장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이번 SM 분쟁의 경우 관련 당사자가 금감원에 진정까지 내면서 과열 양상을 띠고 있어 증권회사 등의 시세 조정, 불공정 거래 수탁, 각종 금융 기법을 동원한 직간접 협력 등도 모두 들여다보고 문제 되는 금융회사들은 모두 적발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SM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당사자와 투자자들에게는 이미 경고했으며, 이 판에 끼어들어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증권회사나 자산운용사들에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SM 경영권 분쟁에서 금융회사들의 불공정 거래 수탁 책임이 커지고 각종 편법적인 금융 기술을 동원한 직간접 협력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분쟁에 끼어든 금융회사에 대해선 면밀히 살펴보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 입장을 표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1998년 고가 매수주문과 통정매매 등으로 현대전자 주가를 1만4천원대에서 3만4천원대까지 끌어올린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에 여러 금융회사들이 개입했던 과거 사례 등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오는 31일 SM의 주주총회 전까지 당사자 간 지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탈법 및 편법 행위에 금융회사들이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며, 수수료 등에 연연해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SM 분쟁의 경우 공개 매수, 대안 공개 매수, 의결권 권유, 법원 가처분 등이 총동원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증권회사 등의 창구가 이용될 수밖에 없어 해당 금융회사들의 위법 가능성을 강력히 경고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SM 분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들이 모두 나쁜 건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SM 분쟁의 중간에 끼어들어 편법으로 수수료를 챙기려는 금융회사들은 결국 금감원에 모두 적발되기 때문에 미리 경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일 금감원은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발생한 대량매집 행위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행위 엄단, 경영권 분쟁 당사자의 공정한 경쟁을 촉구하는 한편 투자자들에게도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2일 "위법 확인 시 법과 제도상 할 수 있는 최대한 권한을 사용해 그 책임을 묻겠다"면서 "과열·혼탁해지면서 위법적 수단이나 방법이 동원된다면 불공정거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비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공개매수 기간이었던 지난달 16일 기타법인 명의의 단일 계좌에서 SM 발행 주식 총수의 2.9%(68만3천398주)에 달하는 물량을 매입하는 일이 발생하자, 하이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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