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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정위 33년만에 대대적 조직개편...조사·정책부서 완전 분리

尹대통령 지시…1급 조사관리관 신설 내달 시행
"사건 처리 빨라져 기업도 반길 것"…업무 혼선 우려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를 완전히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내달 시행한다. 신설되는 1급 조사관리관이 조사 업무를 총괄하고, 같은 1급인 사무처장은 정책 업무만 전담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말까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내달 14일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1급과 국·과장·실무자 부서 배치 인사도 내달 14일 자로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사무처장 산하에 9개의 국·관과 39개의 과·팀을 두고 있는데, 개편 후에는 사무처장 산하 4개 국·관과 18개 과·팀, 조사관리관 산하 4개의 국·관과 20개의 과·팀을 두는 체제로 바뀐다.

 

각국에 흩어져있던 정책·조사 업무를 기능별로 1∼4개씩 묶어 재편했다. 조사와 정책 국·관을 동수로 구성하되 인력 배치는 정책 180여명(업무지원 부서 포함)·조사 220여명 안팎으로 조사에 약간 더 무게를 뒀다.

 

 

사무처장 산하 경쟁정책국은 기존의 공정거래 기본정책 수립·총괄에 더해 독과점 남용·불공정거래·경쟁 촉진, 온라인 플랫폼, 카르텔, 시장구조개선 관련 정책을, 기업협력정책관은 하도급·가맹·대리점 거래 등 갑을 관계와 대기업집단, 기업결합 관련 정책을 맡는다.

 

소비자정책국은 안전·표시광고·전자상거래·약관·특수거래 등에 관한 정책을, 기획조정관은 예산·민원·정보화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조사관리관 산하 시장감시국은 시장감시국(독과점 남용·불공정거래·표시광고·전자상거래·약관·특수거래 사건), 카르텔조사국(담합 사건 및 경제분석), 기업집단감시국(대기업집단 지정·관리 및 부당지원·내부거래·공시 사건), 기업거래결합심사국(기업결합 심사 및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거래·기술유용 사건)으로 나뉜다.

 

조홍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유기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기능이 뭉치도록 설계했다"며 "조사와 정책 부서가 분리되면 조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결과를 빨리 낼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빨리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어 반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무를 담당한 공정위 김문식 과장은 "주요 선진 경쟁당국도 대부분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글로벌 인수·합병(M&A) 심사 인력을 1명(5급) 증원하고 사건기록 관리를 위한 9급 임기제 공무원 3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작년 8월 업무보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정책·심판 업무를 기능별로 전문화하는 조직 개편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뤄졌다. 공정위는 경제부처가 아니라 '경제 사법부처'라는 게 윤 대통령의 인식이다.

 

공정위는 1990년 4월부터 사무처 산하에 분야별 정책·조사 겸업 부서를 두는 체제를 유지했는데 33년 만에 조직의 틀을 바꾸게 됐다.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앞둔 공정위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업무 효율성 향상에 대한 기대와 업무 혼선, 정책·조사 간 시너지 약화에 대한 우려가 교차한다.

 

1급 조사관리관에 향후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되면 공정위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공정위는 업무 조율, 의견 교환 등 협업을 위해 조사·정책 협의체를 운영하고 정책 담당 공무원이 자유롭게 업계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외부인 접촉 신고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미 분리 운영 중인 심판 부서는 조사 부서와의 직접적인 인사이동을 제한하고 사무실을 다른 층에 배치해 독립성을 강화한다.

 

조 처장은 "심판과 사건을 별도의 조직체로 나누는 부분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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