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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은행권 감독방향 제시…핵심은 리스크↓ 건전성↑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와 상생금융 확대도 적극 추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부문 감독 및 검사에서 은행의 자금 공급기능이 축소되지 않도록 규제 유연화를 적용하고, 테마별 스트레스테스트를 강화해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하는 등 내용을 주요 계획으로 삼았다.

 

17일 금융감독원은 2023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감독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영주 금감원 은행부문 부원장보는 인사말씀을 통해 “2023년 한 해 동안 은행산업의 안정성 강화에 중점을 두는 한편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과의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례와 같이 해외로부터 발생한 불안 요인이 국내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경제상황 악화시에도 은행이 자금중개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대손준비금 도입 및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적립기준 개선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리상승으로 인해 이자부담 가중 등으로 가계 및 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은행의 상생금융 확대가 필요하다”며 “은행권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은행의 평판 개선, 고객기반 확대로 이어져 은행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주요 감독업무 추진계획은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은행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한 건전성 감독 강화, 검사업무 선진화 등을 통한 시장규율 확립 등이다.

 

먼저 금감원은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차원에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및 자금시장 경색에 대응해 은행의 자금 공급기능이 축소되지 않도록 규제 유연화 등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 은행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한 건전성 감독 강화 차원에서 은행별 보유 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테마별 스트레스테스트를 강화해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해외 감독당국 사례 등을 참고해 스트레스테스트를 활용한 자본건전성 감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검사업무 선진화 등을 통한 시장규율 확립을 위해선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을 위해 은행권 지배구조 구축 현황과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금융회사 리스크 취약요인 중심으로 경영유의 및 개선 등을 통해 업무 개선을 유도하는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계획에 대해선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감독‧검사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은행 업계 및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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