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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5000만원 체납, 선 넘었다…강훈식, 고액체납자 출국금지법 추진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5000만원 이상이나 체납한 사람에 대해 출국금지 등 제재를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건보료 고액체납자에 대해 연체금 징수, 독촉 및 체납처분,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등을 할 수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해 매년 건보료 체납액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앞서 강 의원은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건보료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총액이 2018년 1748 억원에서 2021년 4255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강 의원은 “건보료 고액 상습체납자와 체납액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성실한 일반 납부자들이 허탈해 한다”며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실효적인 법적 제재 강화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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