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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국민연금, 운용제도 개선 필요…위탁운용규모‧보상체계 개선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자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개혁회의에서 금융개혁자문단 자산운용·연금분과(분과장:성균관대학교박영규교수)는 효율적인 연기금 운용으로 수익률을 높이고 금융시장과 금융회사가 상호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위탁운용규모를 확대하고 위탁성과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과 위탁자 선정방식 개선 등 위탁운용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흥시장 등으로 해외투자를 다변화하고 해외 투자시 국내 금융사의 참여 확대와 벤처·혁신기업으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투자를 위탁할 때 국내 회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거나 해외 위탁사가 국내위탁사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공동투자하는 방식, 해외투자 관련 위탁사 선정시 해외사와 국내사 별도 기준으로 구분해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해외투자 위탁수수료는 약 4000억원에 달하지만 해외투자 참여 160개사 중 국내사는 2개사에 불과하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연금자산을 관리하는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 가칭 국가연금자산관리위원회의 구성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사적연금의 가입 활성화를 위해 베이비부머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연금저축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등 연금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금계좌 관리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투자전문가들의 자산운용이 가능하도록 개인들의 연금자산을 집합해 운용하거나 디폴트옵션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디폴트옵션제도는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해 가입자가 별다른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도 퇴직연금 사업자가 정해진 투자전략으로 자동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참석자들은 국민들의 노후자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 운용과 관련한 전문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자가 기금운용 의사결정에 참여할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해외투자에 있어 국가이익과 보다 합치되는 방향으로 투자 등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국내회사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적연금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입을 유인할 수 있는 강력한 세제혜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연금납입한도를 확대하고, 특히 50대 이상의 베이비부머에게 연금자산 축적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연금이 노후소득원으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수익률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적극적 노후대비와 금융시장의 발전 측면에서 연금 시장 개혁 과제에 대한 이슈 제기가 필요하고 공론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내달초 금융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이 주관하는 합동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고 기재부와 복지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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