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화)

  • 맑음동두천 32.0℃
기상청 제공

미국, 은행發 경제위기 막기 총력전…옐런 “필요시 예금추가 보증”

美금융당국, 모든 예금 보장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불거진 은행 위기 사태가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필요 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21일(현지 시간) 미국 CNBC 방송 등은 사전에 준비된 미국은행협회(ABA) 연설문을 인용해 옐런 장관이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고 미국 은행 시스템은 여전히 건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옐런 장관은 SVB와 시그니처 은행의 파산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국의 전반적은 은행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이 필요했다며, 소규모 은행이 전염 위험성이 있는 예금 인출 문제를 겪을 경우 유사한 조치가 보장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금융당국이 은행발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모든 예금을 보장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현행 제도에선 미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계좌당 25만 달러(한화 기준 약 3억3000만원)다.

 

이와 관련 옐런 장관은 지난주 상원 재무위원회에 출석해서도 “미국 은행 시스템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미국인들은 예금의 안전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며 은행 예금자들과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