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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위탁 손해사정업무 수술대…“보험금 잘 깎나로 평가 못 해”

상반기 중 관련 규준 개정하고 7월부터 시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사가 외부에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할 때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보험금이 줄어들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손해사정사가 위탁계약 유지를 위해 보험금이 적게 지급되도록 산정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상반기 중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중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과 보험사 내규 반영 절차 등을 거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보험사는 외부에 손해사정업 위탁 시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 기준 반영할 수 없다. 입찰 과정에서 특정 회사에 유리한 평가 기준을 운영하거나 금액을 대폭 낮춰 입찰가를 요구하는 불공정행위도 금지된다.

 

보험사가 손해사정업체를 선정하는 객관적 지표도 마련된다.

 

서비스 품질 제고 차원에서 서비스 만족도, 보험사기 예방, 내부통제, 인적자원, 경영안정성, 인프라 및 보안관리 등 6개 분야에서 23개의 표준 평가지표가 세워진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업계가 자율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을 위한 법제화는 물론 보험업계·손해사정업계 TF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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