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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슈체크] 외은지점 애로사항 개선 시동…원화예대율 규제 완화

원화대출금 2조원→4조원 이상돼야 원화예대율 규제 적용
보험상품 플랫폼 운영 세부방안‧금융소비자 설명의무 합리화 방안 논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산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기존 규제에 다양한 변화를 시도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외은지점)에 대한 예대율 규제를 개선해 기업대출 여력을 12조원까지 확대하고 보험 상품 비교‧추천 및 플랫폼에서 적합한 상품으로 저렴하게 선택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상품 설명의무 제도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위원회가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 금융규제혁신회의 민간위원 10명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관계자들도 함께 했다.

 

이날 안건으로는 세 가지가 상정됐다. 외은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방안,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세부방안,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합리화 방안 등이다.

 

먼저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을 맡은 박병원 의장은 국내 금융산업에 혁신과 경쟁을 도입하고 금융소비자들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금융규제혁신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건 주제와 관련해선 그간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주재하며 아쉬웠던 부분이 글로벌 금융회사의 의견청취가 부족한 점, 다양한 이해 관계로 인해 새로운 서비스의 출시가 지연되는 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설명의무가 실제로는 일반 소비자의 요구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는 점이었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와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의 크레딧스위스(CS) 인수 등은 금융시장 안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 사례라고 언급했고, 디지털 전환 등에 맞춰 규제혁신을 통해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외은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를 개선해 은행권에서 기업대출에 대한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향후 회은지점의 애로사항에 대한 추가적 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와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에 이어 이번에 플랫폼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등 보험상품 비교‧추천 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금융산업 전반에 디지털화, 플랫폼화에 기반한 경쟁과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또 금융상품 판매‧자문업자의 설명의무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로, 향후 상품설명서가 소비자의 실질적인 이해를 돕고 부다한 피해를 예방하며 국민의 금융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외은지점의 본점 차입중심인 자금 조달 특수성을 감안한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기업대출 경쟁 촉진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외은지점은 대출 증가로 인한 손실흡수능력도 충분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선 금융산업내 선의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소비자 효용 증가라는 선순환을 불러올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들이 손쉽게 보험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한 이는 보험 산업의 경쟁방식을 외형성장 위주에서 상품‧서비스 경쟁력 강화로 변화시키는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이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금융상품 설명의무 이행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상품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면서 동시에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적극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외은지점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 금융위원장 주재로 외은지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외은지점으로부터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왔다.

 

금융위는 그 중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된 원화예대율 규제(8개 외은지점이 건의)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화예대율 규제가 2010년 8월 도입된 이후 외은지점에 대해선 큰 변경 없이 13년간 운영돼 왔다. 구체적으로 원화대출금이 2조원 이상인 은행(외은지점 포함)은 원화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분자인 원화대출금은 정책자금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반영되고 분모인 원화예수금은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에 커버드본드와 양도성예금 증서가 포함되는데 외은지점ㅇ의 경우 본지점 장기차입금이 일정 인정 한도 내에서 포함되고 있다.

 

앞으론 원화예대율 규제가 적용되는 은행(외은지점 포함)의 규모를 원화대출금 4조원 이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원화예대율 규제가 적용되는 외은지점 중 원화대출금이 2조원에서 4조원 사이인 홍콩상하이은행(HSBC), 엠유에프지은행(MUFG) 등 국내지점은 원화예대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번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으로 외은지점들의 기업대출 공급여력이 12조20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국내 진출한 외은지점의 원화대출 비중을 살펴보면 기업대출이 99.7%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원화예대율 규제 합리화의 효과는 국내기업 대출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들은 보다 넓은 대출선택권을 갖게 될 수 있고 외은지점과 시중은행간 경쟁 촉진으로 기업들의 대출 금리 부담 완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운영 방안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금 시범운영 방안과 관련해선 지난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후 구체적인 세부방안 마련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사와 보험업계, 보험대리점,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왔다.

 

금융위는 오는 4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며 소비자들은 빠르면 연말 또는 내년초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설명의무 합리화 방안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및 계약내용을 실질적으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 친화적인 상품설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먼저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행동편향과 정보수용능력 등을 고려해 상품 설명내용, 설명방식, 사후관리 치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지난 2021년 7월 발표된 판매업자의 위법‧제재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명내용의 양과 설명방식을 개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협회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관행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보고 및 심의된 안건은 민간위원이 제기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발표 또는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세부방안의 경우 오는 7일에 발표할 예정이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합리화 방안의 경우 연구용역 소비자 설문조사 등을 거쳐 연내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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