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피스텔 담보대출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오피스텔 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을 바꾼다.
기존에는 상환 방식 관계 없이 만기가 8년으로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상환 방식에 따라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만기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담보대출 한도 또한 늘어날 예정이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은행, 보헙, 저축, 여전, 상호 등 각 업권별로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가 이뤄진 뒤 오는 24일 잠정 시행할 예정이다.
그간 오피스텔은 서민들의 주거지로 활용됐지만, 주담대와 비교해 DSR 산정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할 때는 주택법상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취득세 등을 내는데 대출할 때는 아파트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리한 조건에 놓인다는 입장이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차주의 연소득으로 나눈 수치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요주는 주요 지표로 통한다. 현재 은행권에선 차주별 DSR이 40%를 초과할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피스텔 담보대출 전체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방식을 준용해 DSR 부채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기존에는 상환 방식과 무관하게 만기가 8년으로 일괄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상환방식에 따라 만기를 다르게 적용한다. 전액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고 일부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되, 주담대와 동일하게 1년 거치기간 제한을 두기로 했다.
거치기간 1년 초과 시 만기일시상환 방식을 적용받는다. 만기일시상환 대출은 현행 기준(대출만기 8년)을 그대로 이어간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는 차주들의 대출 한도는 좀 더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연간 원리금 상환애이 감소하는 만큼 DSR 또한 낮아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피스텔 관련 담보대출 차주의 대출애로 해소 및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세칙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서민과 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장기 분할상환을 유도해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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