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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공정위, 손보사들 동시다발 정조준…백내장 보험처리 담합 있었나

민원증가 사안 소비자 피해 들여다 볼 필요성
공정위, 조사 관련 사안 언급할 수 없다 선긋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손해보험사와 손보협회 대상 현장조사를 동시다발로 진행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됐다.

 

손보업계는 공정위가 손보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를 들여다 보고 있는 상황일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 측은 조사 관련 사항은 언급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9일 손보업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는 손해보험협회를 포함해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흥국화재 등에 조사관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날 조사에서 제외된 다른 몇몇 손보사들도 공정위가 조사 대상을 확대할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공정위가 상품 관련 담합건으로 손보업계를 정조준한 것은 자동차 보험료 가격 담합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인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현재 공정위는 보험상품 관련 부당행위를 집중 조사중인데, 특히 백내장 부문 보험 처리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는 손보업계가 지난해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과잉 청구에 대한 지급심사를 강화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측면에서다. 지급심사 강화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와 갈등이 있었고 이로 인한 민원이 크게 늘었다.

 

이에 공정위는 민원이 증가한 사건에 대해선 소비자 피해 측면에서 사안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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