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흐림강릉 29.4℃
기상청 제공

“한국 수질관리 기술, 캄보디아 물문제 해결사”

— 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캄보디아 정부와 정수시스템 갖출 채비
— 캄보디아 국가재난관리위(NCDM)와 협력, 하루 200톤 정수처리 가능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한국의 공공기관이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상이군인마을에 하루 처리용량 200톤 규모의 통합형 정수처리장치를 시범 설치한다.

 

물관리 전문기업들과 기관들이 모여 클러스터를 구성, 서로 협력해 공동개발한 통합형 정수처리설비를 해외시장 진출의 성공적인 모델로 확대 발전시키는 훌륭한 첫 계기로 안팎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식수와 정밀 물관리 장비 제조업체 ATT(대표이사 김재철)는 10일 “한국환경공단 산하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단장 박석훈)이 지난 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캄보디아 국가재난관리위원회(NCDM)와 ‘캄보디아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수시스템 프로젝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며 10일 본지에 알려왔다.

 

ATT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이 운영하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 회원사로, 환경계측기전문업체로서 글로벌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선진기술이 시장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및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캄보디아를 관통해 인도차이나반도를 관통해 흐르는 메콩강과 그 지류를 흐르는 물드른 비소(Arsenic) 농도가 높아 오래전부터 국제사회는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필요한 특별한 정수장치를 연구, 협력해 왔다. ATT 역시 오랜기간 이런 협력에 참여해온 기업이다.

 

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과 캄보디아 NCDM, ATT 등이 맺은 이날 MOU에는 △통합형 정수처리장치 시범설치 △캄보디아 물산업, 제품 및 기술의 공동 개발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 활성화 △입주기업 기술력 홍보 등이 주요 의제로 포함됐다.

 

통합형 정수처리장치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실증 시설을 활용, 한국환경공단의 지원하에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 10여개사가 공동 개발한 제품으로 직접 생산하는 계측기, 밸브, 필터, 유량계 등의 우수제품군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 공공기관은 캄보디아의 물산업분야 교류 협력 확대는 물론, 글로벌 물산업 네트워크 상생 협력 모델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비전을 공유했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주 운영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국내 최대 규모의 시험·검사 및 실증 시설로 물기업의 제품 개발과 기술 향상을 통한 성장 및 해외 진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협력파트너로 참여한 캄보디아 국가재난관리위원회(NCDM)는 각종 국가 재난 및 비상 대응을 관장하는 총리실 직속 기관이다. 지구촌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홍수 등 재난 발생 때 적정한 물 공급 관리를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정부기관이다.

 

박석훈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단장은 “이번 협약을 교두보 삼아 동남아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계속 이어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의 ‘캄보디아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수시스템 프로젝트’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나 민관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예산이 아닌 환경공단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본지에 확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종규 칼럼] 나는 국세청 공무원입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