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14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지침 마련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상장 법인 등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기준이 자율규정이라 법적 근거가 미흡했다"며 "최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금감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방대한 현 자율규정 중 필수 사항을 선별하고, 객관성을 확보한 평가 보고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실무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문위에는 금감원 1명을 포함해 유관기관 2명, 학계 2명, 회계업계 3명, 기업 측 3명 등이 참여하며, 평가·보고 지침 제·개정과 실무 적용 관련 내용을 자문하고 운영 관련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문위의 검토와 회계심의위원회의 의결 등을 통해 3분기 내 평가·보고 지침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제11기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도 모집하는데, 봉사단은 초·중·고등학생, 다문화(외국인) 가정, 노년층 등을 위해 '방과 후 금융 교실', '디지털금융 교육' 등을 진행한다.
모집대상은 전국 4년제 대학 1∼3학년 재학생·휴학생으로 FSS 금융 아카데미 수료 등 지원 자격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모집인원은 100명으로 오는 15일부터 내달 23일까지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다문화 가정 금융교육 봉사를 대비해 금융 교육 수요가 많은 중국·베트남 유학생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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