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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급전창구 ‘대부업’ 대출마저 거절…작년 불법사금융에 7.1만명 몰려

법정 최고금리 규제완화로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자금조달 비용 낮춰 대부업 활성화 고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제도권 대출 거절로 돈을 빌리지 못해 불법사금융으로 신규 유입된 저신용자가 최대 7만1000명에 달했다.

 

고금리 부담 완화 차원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춰왔지만, 오히려 저신용 및 저소득층의 제도권 금융 이탈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동시에 법정 최고금리를 인상하거나 시장금리에 연동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서민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저신용자 및 대부업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NICE 기준 지난해 신용평점 하위 10%에 해당하는 저신용자 중 불법사금융 신규 유입 규모는 3만9000명~7만1000명이었다.

 

전년(3만7000명~5만6000명)보다 하단 추정치는 2000명, 상단 추정치는 1만5000명 늘었다.

 

이는 NICE신용평가 자료 토대로 저신용자의 대부업 대출 승인율, 불법사금융 이동률 및 이동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추정한 결과다.

 

불법사금융 이용 규모 또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저신용자들이 이용한 불법사금융업자 수는 평균 2.4명이었고, 6명 이상 이용하고 있는 비중은 10.2%로 전년도의 4.0%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불법사금융 이용액도 6800억~1조23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00억~5900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불법사금융 신규 유입이 급증한 이유는 저신용자들이 급전 창구로 이용했던 대부업에서조차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68%로 지난해(63.4%) 대비 4.6%p 증가했다.

 

최근 기준금리 인사에 따라 조달 비용이 늘어난 대부업체들은 신규 대출 취급을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연구원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이 체감하는 빚 부담 경감 효과 보단 대부업 시장에서 배제되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실제 2018~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0.0%로 7.9%p 하락한 결과 이자 부담은 1인ㅈ당 62만원 감소했고, 대부업 이용자는 같은 기간 약 135만3000며 줄었다.

 

나아가 이 중 약 74만~73만 명이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민금융연구원은 “금리 자체에 얽매이기보단 가능한 많은 사람의 금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며 “시장연동형 최고금리 도입 등 금융환경 변화를 고려한 유연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즉 최고금리를 고정적으로 묶어두지 않고 시장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인 변화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도 시장연동형 최고금리를 검토한 바 있으나, 국회 반대로 현재 논의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아울러 대부업 활성화 필요성도 강조됐다. 대부업의 긍정적 측면을 고려해 제한적으로나마 은행 차입과 공모사채 발행, 자산유동화 등 자금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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