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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영길 “검찰이 JTBC 통해 피의사실 공포한 뒤 기획수사”

서울지검 반부패수사2부 검사들 공수처에 고발…JTBC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촉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당 대표 선거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관련 녹취파일을 <JTBC> 기자들을 제공해 보도하도록 한 검찰 수사부 검사들을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다.

 

송 대표는 또 <JTBC> 녹취파일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법원에 인용 판결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이날 별도로 제출했다.

 

송영길 전 대표의 변호인 선종문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자에서 “오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 검사들에 대해 직무상비밀에 해당하는 이정근의 녹취파일을 <JTBC> 기자들에게 누설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짙은 녹취파일을 언론사에 전달해 언론사가 전후맥락도 없이 피의사실을 부각시키려는 검찰 주장에 유리하게 편집해 방송토록 해, 관련자 피의사실을 수사 및 기소 전에 유포한 혐의다.

 

공수처 고발사건을 직접 맡은 선 변호사는 서울지검 검사들의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선 변호사는 “검찰은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여론몰이를 멈추고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피의자로서 공수처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기를 바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 전 대표는 이날 <JTBC> 녹취파일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법원에 인용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세에 따르면, <JTBC>는 지난 4월12일 채권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가 알선수재등 관련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4년 6월의 징역형 판결을 선고받은 당일 검찰로부터 받은 녹취파일을 방송했다.

 

송 전대표측은 이와 관련, “방송은 탄원인(송영길)과 관련자들의 피의사실을 수사, 기소 전에 공연히 유포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방송과 동시에 검찰은 국회의원 윤관석 등 9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 검찰과 <JTBC>가 탄원인 관련 사건을 철저히 정치적으로 결탁, 기획수사했음을 추론케 한다”고 탄원서에서 주장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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