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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감사원, 선관위 특혜채용 의혹 감사 착수…"직무감사도 받아야"

"채용, 승진 등 인력관리 전반 적법성과 특혜 여부 점검"
선관위, 작년 정기감사 착수 때는 '소쿠리 투표' 등 자료제공 거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채용·승진 등 인력관리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특혜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 승진 등 인력관리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특혜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인력과 권한을 가진 감사원은 선관위 전현직 직원의 자녀, 친인척 등 채용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선관위의 인력관리 실태도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용 과정에서 제공된 특혜나 법령 위반 여부는 물론, 채용 후 승진·전보에서도 부당한 편의나 특혜가 제공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아울러 "비위 행위자 등 책임자는 엄중히 조치하고 감사 결과를 종합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이 담당한다. 또 감사원의 지난 2019년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에 참여한 일부 감사관도 투입된다.

 

이들은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 등 관련 기관에 즉시 자료수집을 실시하고 내용을 정리한 뒤 실지감사(현장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감사원은 "중립성과 공정성이 핵심인 선관위 내에서 특혜 채용 의혹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선관위의 자체조사 실시에도 국민적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회와 언론도 감사원 감사를 통한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감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와 관련해 선관위에 자료 제출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은 상태다.

 

하지만 채용 관련 감사는 선관위가 감사를 거부해 온 '선거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인사 행정 문제이므로 감사 진행에 무리가 없다는 게 감사원 측 설명이다.

 

선관위는 지난 2019년 받은 정기 감사에서도 채용 공정성 훼손을 지적받아 직원 2명의 징계 요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감사에서는 선관위가 2016년 11월 선거행정 분야 경력직원 5명을 채용하면서 서류전형에서 일부 응시자의 경력 점수 등을 과다하게 산정, 합격해야 할 사람이 탈락하거나 탈락해야 할 사람이 합격한 것이 적발됐다.

 

한편, 감사원의 이번 감사 착수가 그동안 선거 직무 관련 감사에는 빗장을 걸어 잠갔던 선관위가 직무감사를 받는 간접적인 계기로 작용할지도 주목된다.

 

감사원은 이번 사태가 터지기 전인 작년 9월부터 선관위에 정기 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정기감사에 착수하면서 작년 3월 대선 때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 사태인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지만, 선관위가 자료 제출을 사실상 거부했다.

 

선관위 측은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므로 헌법 제97조에 명시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 '행정기관 및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특혜채용 의혹 사태로 국민적 비판 여론이 워낙 거센 데다 선관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선관위가 계속해서 직무감사를 거부할 명분이 부족해진 것이 사실이다.

 

선관위 정기감사 보고서는 현재 주심 감사위원이 검토 중인 단계로, 다음 달 안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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