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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CEO 처벌 쏙 빠져 ‘요란한 빈수레’ 우려

이달 중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선 최종안 발표 전망
CEO 처벌‧사내이사 장기집권 방안 등 빠질 듯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른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선안’이 이달 중 입법예고될 예정인 가운데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처벌은 제외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반쪽자리 혁신안이란 평가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이자장사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금융회사에 고강도 압박을 가하고 있으나, 내부통제 미흡으로 횡령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처벌 수위 가이드라인이 되어 줄 개선안에서 CEO 처벌이 제외되면서 정작 중요한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중 금융위원회가 금융사 임직원 책임 범위를 사전적으로 확정해두는 책임지도 도입 등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선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불완전 판매나 거액의 횡령 등 각종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임직원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목적이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금융위는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사 CEO에 중징계를 내리는 내용을 포함시키겠단 입장이었다.

 

하지만 기존 강경한 입장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났다.

 

업계에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CEO에게 묻는 것이 다소 과도하단 여론이 빗발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CEO가 금융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해임, 업무정지 등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5년간 동종업계 재취업이 막히면서 사실상 금유권에서 퇴출된다.

 

또 중대 금융사고의 범위와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도 금유위가 방향을 바꾸는데 영향을 미쳤다. 자칫 CEO가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같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업계 및 전문가와 의견수렴을 거쳤다.

 

그 결과 CEO 제재 수위를 이번 개정안에선 제외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게다가 당초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CEO가 사외이사를 자신의 측근들로 채운 뒤 장기 집권이 가능하도록 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직접 이사회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장기 집권을 막고자 했으나 이 또한 이달 발표에서 빠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에 대해 관치논란이 잇따랐고, 올해 하반기 KB금융 신임 회장 선임이 예정된 것과 관련해 자칫 특정 금융사에 과도한 간섭을 가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본지 취재진에 “해당 개정안이 논의될 시점부터 핵심은 ‘명확한 기준’이었다”며 “중대 금융사고의 대상이나 적용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치금융 논란이 있었는데 과도한 개입으로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은 금융당국 입장에서 부담일 것”이라며 “업계, 전문가 등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다소 입장이 수정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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