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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보험계약 차익거래 막는다…수수료·시책 기준 개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 모집인들이 차익을 노려 허위 보험 계약을 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수수료와 시책(판매수수료를 제외한 현금 인센티브) 등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건전한 보험 모집 질서 확립을 위해 모든 기간에 걸쳐 차익거래를 막고 차익거래로 인한 자체 영향 분석과 더불어 절판 방지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모집 수수료 등이 일정 기간 납입보험료를 초과할 경우 모집 조직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해도 차익이 발생해 이런 차익을 노린 허위 계약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장성 보험상품의 경우 모든 기간에 회차별 차익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수수료 및 시책 지급 기준을 개선해 건강보험 등 제3보험은 이달 중,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은 내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수수료 및 시책 지급기준을 개정하기 전에 허위 계약이 대량 유입돼 절판 마케팅이 판을 칠 수도 있어 금감원은 회사별로 허위 계약 유입 방지안을 마련했으며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 차익거래 방지 방안 시행으로 차익을 노리는 허위 계약의 유입이 원천 차단될 것"이라면서 "차익거래를 초래할 정도로 혼탁한 보험 영업행위를 바로 잡아 보험산업 신뢰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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