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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금감원, '데이터센터 화재' 카카오페이 연내 제재 예고

징계 수위 논의…소방청과 금융권 전산센터 화재 대비 업무협약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0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금융 서비스 중단과 관련해 카카오페이에 대한 제재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화재 이후 실시한 카카오 금융계열사 검사를 바탕으로 카카오페이와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논의 중이다.

 

지난해 10월 1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카카오페이는 온오프라인 결제, 해외 결제, 계좌 송금, 페이 카드 등 총 17개 서비스에서 장애를 빚었다.

 

일부 서비스의 경우 분할 운영 중인 가산 데이터센터로 전환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약 44시간이 지난 뒤에야 모든 서비스가 정상화됐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페이는 서버 이중화가 미비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답하기도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날 소방청과 금융권 전산센터 화재 예방·대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전산센터 화재의 조기 관제 및 신속한 초기 진화의 중요성이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실무자 중심의 협의 채널을 구축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간다.

 

또한 전산센터 내 전기배터리 등 전기설비 화재진압에 적합한 방염포(덮개)와 전용 소화장비 등을 구비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상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한다.

 

관할 소방서에서는 미리 공유된 전산센터의 위치정보를 활용해 출동시간을 단축하고, 소방펌프차 등 소방장비를 적극 투입해 조기 진압에 나설 방침이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업무협약식 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권 화재 사고를 대비한 훈련이나 제도 개선 방향 등을 한번 정리해 말씀드릴 기회가 곧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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