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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내년부터 노조 회계공시 안 하면 세액공제 안 준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주지 않기로 했다.

 

재무·회계 경력이나 전문성을 갖춘 감사원에게 노조회계를 감사받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내용은 ▲회계 공시 시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적용 ▲노조 회계 감사원 자격 구체화 ▲회계 결산결과 등을 공표하는 방법과 시기에 대한 것이다.

 

공시 대상은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노조 또는 산하 조직이다. 노조 또는 산하 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배분받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도 공시를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주지 않는다.

 

근로자가 납부한 조합비는 기본 15%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며, 연간 조합비가 1000만원을 넘으면 세액공제 30%를 받는다.

 

정부는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은 사실상 나랏돈으로 노조지원을 하는 것이기에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투명성을 요구해왔다.

 

노조 회계 감사원은 재무·회계 관련 업무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맡을 수 있도록 했다. 만일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사나 회계법인에 외부감사를 맡길 수 있도록 했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 공고 등 전체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개정안은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액공제는 내년 조합비 분부터 적용한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노조는 매년 4월 30일까지 노동부가 운영하는 공시 시스템에 회계결산결과를 공시하면 된다. 부득이한 경우 9월 30일까지 올리면 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건강한 노동 운동이 보다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세금이 지원되고 우리 사회에서 역할·영향력이 커진 만큼 노조는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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