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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세수펑크 비상인데…경제인들 “상속세 깎아 달라…가족승계에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4월까지 나라 재정에서 34조 세수펑크가 난 가운데 기업인들이 상속세를 깎아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2023년 조세제도 개선 과제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속세율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기업 우려 사항 해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정책 마련 등 조세제도 개선 과제 137건이 주 내용이다.

 

특히 대한상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한국의 상속세 명목세율이 50%에 달하고, 대기업의 경우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20%를 할증해 실질적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고 말했다.

 

대주주 할증세율이 붙게 된 것은 상속세 명목세율을 올려놓아도 대기업 일가의 절세플랜으로 실제 내는 세금은 훨씬 낮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대한상의는 OECD 38개국 중 상속세 부담이 가장 높고, 이로 인해 기업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도 전했다.

 

하지만 상호출자제한대상인 대기업 가운데 상속세 문제 때문에 가족에 기업 경영권을 물려주지 못한 기업은 아직 없다.

 

대한상의는 상속세를 상속인을 기준으로 하지말고, 상속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해달라는 건의도 올렸다. 현재는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데 상속 받는 사람으로 쪼개서 세금을 물리면 쪼갠 만큼 상속세가 크게 줄어든다.

 

OECD 38개국 가운데 상속세를 매기는 24개국 중 20개국은 쪼개서 세금을 물리고 있으나, 한국과 미국, 영국, 덴마크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물린다.

 

대한상의는 미국은 기초 공제액이 1292만달러에 달하고, 영국은 40%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덴마크는 세율이 15%로 낮아 유산세의 부작용을 상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한국을 포함해 각국의 상속세 공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붙이지 않았다.

 

대한상의는 “과중한 상속세는 기업 투자와 개인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상속세율을 OECD 주요국 수준으로 낮추고 과세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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