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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0월부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주택연금 가입 가능

3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10월부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3일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주택가격 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져 안정적인 노후주거 및 소득을 얻을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은 고령층의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정과제 일환으로 추진됐다.

 

당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정한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제한됐다.

 

이를 두고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노후 보장은 물론 최근 주택가격 급등 등으로 주택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응을 위해 주택가격 요건 확대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은 주택가격 변동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는 차원에서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을 동법 시행령에 위임토록 했다.

 

시행령에서는 그간 주택가격 상승추세를 반영하고 더 많은 가구의 노후주거 및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가격상한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상임위 부대의견에 따라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등 정책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해 상임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주택가격 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과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주금공 내규개정 등을 거쳐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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