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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양도세 중과 완화, 세법개정안 반영 무게…정부, 개편수위 '고심'

다주택자 중과 폐지·단기거래 중과 완화…"시장 상황 종합 판단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이달 하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근본적인 양도세 중과제 개선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지난해 대체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부동산세제의 근본 틀을 마무리 짓는 데 방점이 찍혔다. 다만 휘발성 있는 소재인 만큼 수위와 범위를 마지막 순간까지 고심하는 기류다.

 

9일 정부당국 안팎에 의하면 양도세 추가 개편안이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기지 않은 데에도 이런 고민이 깔려 있는데, 정부는 추가적인 개선안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가 우선순위로 거론되는 분위기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이지만 단기 거래의 경우 60%나 70% 세율을,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는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를 더 매기는 방식이다.

 

단기 거래나 다주택자를 투기 혐의자로 규정한 전임 정부의 규제 틀을 모두 정상화하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거래와 관련한 제약을 풀어줌으로써 시장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도 깔렸다.

 

단기거래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적용 기준시점을 2년에서 1년으로 압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 당국자는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세법개정안에 반영하려고 한다"면서도 "어느 범위까지 반영할지, 반영한다면 어떤 강도로 할지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된 만큼 시간적 여유가 있기는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항구적인 개편 논의에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는 판단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9월에 개회하는 정기국회를 넘긴다면, 정치 일정상 내년 4월 총선정국까지 입법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다.

 

다른 당국자는 "시장 상황도 더 봐야 하고 양도세 세제가 워낙 복잡하기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개편 시기까지 고민할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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