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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롄, 국세 및 지방세 통합 처리기관 신설

(조세금융신문=편집부) 국세 및 지방세 규범화 관련 회의에 따르면, 금년  7월 1일부터《국세 및 지방세 협력 업무 규범(1.0)판》정식으로 시행되었다. 중국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업무 협력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다롄 내 일부지역에서 국세 및 지방세 업무를 통일하여 처리할 통합기관이 신설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통합 징수관리법이 마련되고 시내 2만4천 가구 주민을 대상으로 직종에 따라 통일된 과세 표준세율, 통일된 건축업관리방안이 적용될 예정이며 추계과세율을 4 포인트 인상하였다. 또한 시, 국, 지방세 세수증대방안 및 실무자 요건, 신고방법 등 6 개항목에 관해 합의 하였다. 아울러 자유무역구 설립 업무에 협조하며, 10개항의 조세 서비스 조치를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

[출처: 大连新闻网] 
 
*다음은 기사 원문입니다.
  
国地税将共设联合办税服务大厅 
  
本报记者代炜 通讯员陈树杨 李擎宇

本报讯 昨天,记者从国、地税合作规范相关会议上了解到,7月1日起《国家税务局 地方税务局合作工作规范(1.0)版》正式试行,大连国地税将实现进一步合作,在部分区、县,国地税基层局、科所共同设立联合办税服务大厅。
  
在日常管理方面,国地税联合制定核定征收管理办法,对全市2.4万户纳税人分行业确定统一的应税所得率;统一建筑业管理思路,减少核定面并调高核定率4个百分点。据悉,市国、地税局双方除了在营改增、组织收入等方面达成合作以外,还在资格认定、申报征收等6项内容上拟定了合作策略,并配合自贸区筹建工作,将提出10项税收服务举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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