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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화면 보면서 하니 잘되죠?”…대구국세청 홈택스 원격상담 눈길

1월부터 전국지방청 최초 전문센터 설치해 시행…윤종건 청장, “비대면 상담 적극 안내” 당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윤종건)이 올해 1월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부터 전국 지방국세청 중 최초로 설치해 운영해오던 전자신고전문센터의 '1:1 원격지원 서비스’가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1:1 원격지원 서비스’는 홈택스 상담원이 납세자의 홈택스화면을 원격 연결하여 납세자의 신고화면을 같이 보면서 신고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24일 본지에 “전자신고전문상담센터는 지난 1월에 이어 이번 7월 대구청 자체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대구국세청은 지난 1월 세금 신고가 몰리는 기간에 납세자들이 원활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전문상담센터를 열었다. 이로써 126 홈택스 전화상담 전화가 폭주할 경우에도 지방국세청이 홈택스를 이용한 세금신고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원격상담 서비스를 더 원활하게 제공하게 됐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대구국세청이 처음 설치한 전자신고전문센터는 홈택스 등 인터넷 환경 자체와 세금신고 용어가 낯선 납세자를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대구국세청은 24일 “윤종건 대구국세청장이 지난 17일 수성세무서에 이어 21일 남대구세무서를 찾아 세무서 방문 납세자가 신고서 등을 작성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최상의 신고편의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2023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에 여념이 없는 세무서 직원들을 격려하며 신고 운영상황을 점검하면서 “원격 홈택스 상담이 가능한 '1:1 원격지원 서비스’와 를 전자신고 전문상담센터를 보다 많이 안내하는 한편 전자신고가 버거운 납세자에게는 전화신고상담(053-661-7080) 방식을 권하자”고 당부했다.

 

윤 청장은 아울러 “현장에서 다양한 소통을 통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를 사전에 파악,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적극 세정지원을 해서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을 주자”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윤 청장은 특히 예천・봉화・영주・문경 등 최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에 선정된 지역 납세자 뿐만아니라, 그 밖의 지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도 신고・납부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해줄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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