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의 산업재해가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멘트제조업의 산재피해자는 2020년 86명에서 2022년 200명으로 3년만에 23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까지만도 벌써 121명의 산재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이러한 추세라면 연말에는 지난해의 200명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심각한 건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재해다. 사망 재해는 2020년 2건에서, 2021년 4건, 2022년 3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삼표산업에서 발생한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 처리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쌍용C&E에서는 2021년 1건, 2022년 2건 등 꾸준히 사망사고가 나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기본적 안전수칙만 지켰어도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사망사고 사유는 ▲컨베이어 청소작업 중 끼임 ▲구조물 설치 중 추락 ▲석탄 더미 무너짐이었다.
시멘트 업계가 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여전히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노 의원은 “시멘트 업계는 그간 국가기간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환경 규제에서도 특혜를 받아왔을 뿐 아니라, 노동자 보호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왔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산재가 폭증하고 사망자가 지속 발생하는 만큼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한 조사를 하여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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