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1.2℃
  • 맑음강릉 6.2℃
  • 흐림서울 -0.1℃
  • 맑음대전 -1.1℃
  • 맑음대구 -1.7℃
  • 맑음울산 2.1℃
  • 맑음광주 0.0℃
  • 맑음부산 3.9℃
  • 맑음고창 -2.0℃
  • 구름조금제주 7.2℃
  • 구름많음강화 1.9℃
  • 맑음보은 -6.1℃
  • 맑음금산 -4.9℃
  • 맑음강진군 -1.9℃
  • 맑음경주시 2.3℃
  • 맑음거제 1.1℃
기상청 제공

정책

가상자산 신고제 ‘초석’…고위공직자 거래내역 공개, 보유제한 조치 실시

12월 14일부터 가상자산 종류·수량 명시해야
기재부·금융위 등 공무원은 가상화폐 보유 제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할 때 보유한 가상화폐(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가상화폐 재산을 형성하게 된 과정을 밝히고, 1년 간의 거래 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4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6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다. 오는 1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4급 이상 재산등록 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가상자산 가액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 거래되는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가상자산은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소 다른 만큼 4개 거래소 평균으로 신고토록 하는 것이다.

 

다만 국내 주요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상자산이라면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한다. 이를 알 수 없거나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실거래가액 등으로 등록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라면 가상자산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로 기재해야 한다. 또한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모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재산공개 대상자인 공직자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가상화폐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또 개정되는 시행령에는 재산 관련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이 추가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계 기관으로부터 본인과 가족의 가상화폐 잔액 등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선 가상자산 보유 제한도 가능해졌다.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 및 징수 등 직무가 그 대상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26개 기관에 가상자산 보유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날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자세한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