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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후쿠시마산 수산물 가공식품’ 계속 수입 허용할 것

생물‧원물이라도 가공하면 수산식품 반입 가능
식약처, 수산물 수입허용은 아니야…검역 통해 안전식품만 반입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후쿠시마 및 인근 7개현 수산물 가공식품 수입을 10년 넘게 허용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후쿠시마 핵발전 오염수 방류 후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지만, 정부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노심융용 사고.

 

당시 박근혜 정부는 2011년 3월 25일 후쿠시마 등 4개현에 대한 농수사물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고, 2013년 9월 9일에는 후쿠시마현 및 인근 7개 현에 대한 수산물 전면금지 조치를 내렸다.

 

다만, 금지 조치의 대상은 수산물로 제한했다.

 

수산물은 원물 및 절단·가열·숙성·건조 또는 염장한 수산물로 원형을 알아 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생선포도 수산물에 해당한다.

 

대신 가공식품은 수입을 허용했다. 후쿠시마 생선포라도 생선채로 팔거나, 양념과 첨가물로 조미했다면 가공식품으로 얼마든지 팔아넘길 수 있다.

 

정부는 당시 가공식품까지 전면 금지하기에는 관리해야 할 범위가 너무 넓었다고 해명했다.

 

예를 들어 수산물 수입 금지 지역 중에는 군마 등 아예 바다와 접하지 않는 지역도 있는데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국가의 수산물 원물을 가져다가 가공해 파는 것까지 막는 건 강도가 지나치다는 이유다.

 

게다가 수산물은 라면 스프나 조미료 등 다양한 곳에 활용되는 만큼 가공식품까지 금지하는 것은 실효성도 낮고, 관리의 범위도 넓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변국가의 반응은 달랐다.

 

중국과 대만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8개현 수산물을 가공식품까지 포함해 전면 수입 금지했다.

 

특히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 조치 후 중국은 아예 일본에서 나오는 수산물과 가공식품을 전면 수입 금지조치 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오염수 방출 후에도 가공식품 허용이란 기존의 느슨한 조치를 유지하는 데 머무르고 있다.

 

식약처 측은 “기존에도 후쿠시마 수산물 가공식품은 계속 수입을 허용해왔고, 앞으로 기존 기준을 바꿀 계획은 없다”며 “방사능 검사를 통해 식품 안전성을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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