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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카드론‧현금서비스 금리, 매월 20일 공시”

카드대출‧리볼빙 금리 비교공시 강화
금리 세부내역 공시 기준 표준등급→신용점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카드 대출과 결제성 리볼빙의 비교 공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12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업계와 함께 카드대출‧리볼빙 금리 비교공시 강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카드 대출과 리볼빙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나, 은행 등 다른 대출 상품에 비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상품이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금리 세부내역 공시 기준이 표준등급에서 신용점수로 변경된다.

 

표준등급은 카드사별로 두고 있는 내부 등급을 공시를 위해 표준화한 것으로 그간 소비자는 정작 본인이 어느 등급에 속하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

 

또한 비볼빙 수수료율도 카드론‧현금서비스와 동일하게 ‘금리 상세 보기’ 공시가 신설된다. 이를 통해 카드사들의 주요 조달 수단인 ‘카드채 금리’ 항목이 추가된다.

 

신용점수 700점 이하 저신용자 고객의 평균 취급금리도 추가 공시된다. 기존에는 300점 이하, 310~400점, 701~800점 등 각 점수대별 평균금리만 볼 수 있었다.

 

공시 시기도 단축하고 통일한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리볼빙의 금리 공시주기를 매월 20일로 정했다. 기존의 경우 카드론은 매월 20일에, 현금서비스는 분기말일에 공시했다.

 

금감원 측은 “다양한 금리 정보로 카드대출과 리볼빙 금리를 비교‧분석할 수 있게 돼 고객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과 카드사별 금리 경쟁 유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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