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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기승'...최근 5년 간 2천건 적발

적발 후 계약 취소 완료 33.2% 불과… 최근 3년간 더 떨어져
김병욱 의원, 국토부 제출 자료 인용해 밝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최근 5년간 부동산 불법전매와 시장 교란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2천여 건에 달했다. 특히, 적발된 10건 중 7건은 계약취소 등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및 조치 건수’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부동산 불법전매와 시장 교란행위로 경찰과 검찰에 적발된 건수가 1,99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02건, 2020년 428건, 2021년 794건, 2022년 311건, 2023년 1~8월 164건으로 매년 300건 이상이 '주택법' 제64조와 제65조를 위반해 적발됐다.

 

주택법 제64조는 규제지역 등에서 최대 10년 이내에서 분양받은 주택의 전매를 금지하고 있고, 제65조는 조합원의 지위 거래와 청약통장 증서 거래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적발된 이후 분양 계약취소와 주택환수 등 조치 완료 비율이 최근 5년간 적발 건수 대비 33.2%에 불과했다. 적발된 10건 중 7건이 아직 조치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연도별 조치완료 건수는 2019년 82건(27.2%), 2020년 133건(31.1%), 2021년 322건(40.6%), 2022년 98건(31.5%), 2023년 1~8월 28건(17.1%)이었다. 조치 완료 비율이 2019~2021년까지 증가하다가, 2022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취소곤란’은 796건이었고, 현재 ‘취소 중’인 건수도 540건이었다.

 

국토부는 적발 이후 입주주택 명도 소송과 주택환수 소송 등에 따라 일부 주택의 환수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고, 위법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택·분양권을 매입한 ‘선의의 매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주택·분양권 거래 시장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여전히 매년 300건 이상의 편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부동산 매매 시 선의의 매수 피해자를 막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국토부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부동산 시장의 편법 거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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