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3.6℃
  • 맑음강릉 3.0℃
  • 맑음서울 -1.9℃
  • 맑음대전 0.2℃
  • 맑음대구 1.7℃
  • 맑음울산 2.7℃
  • 맑음광주 3.9℃
  • 맑음부산 3.9℃
  • 맑음고창 2.7℃
  • 구름조금제주 8.0℃
  • 맑음강화 -1.6℃
  • 맑음보은 -0.3℃
  • 맑음금산 0.3℃
  • 맑음강진군 4.5℃
  • 맑음경주시 2.3℃
  • 맑음거제 3.9℃
기상청 제공

사회

[단독] “편의점 씨유(CU), 위험해 죽겠씨유”…소비기한 위반, 할인 눈속임도

남양주 D점, 소비기한 지나도 결제 척척…‘1+1’ 표시 제품, 알고 보니 비할인
CU 본사 온라인채널에는 고객센터 안 보여…평일에 전화로만 고객 응대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 대표 편의점 브랜드인 씨유(CU) 일부 매장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상품을 버젓이 진열해놓고 팔거나 적용기간이 지난 ‘1+1’, ‘2+1’ 상품을 눈속임으로 파는 등 소비자 피해가 거듭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당시에 근무하지 않았던 다른 아르바이트 점원은 “소비기한이 지나면 제품인식 스캐너에서 결제대상이 안된다고 뜨는데, 이상하다”고 말했지만, 정작 점포 주인은 피해 소비자에게 사과는 커녕 신경질적으로 환불처리를 해줬다.

 

경기도 남양주시 거주 A씨는 16일 오전 집 근처 CU편의점에 가서 지난 13일 구입한 Y우유의 빵 제품 3개에 대한 카드결제를 취소를 요구했다. 3개 중 두 개는 구매 즉시 먹었고, 남은 하나를 먹으려다가 소비기한이 12일로 표기된 걸 발견, 구입한 CU편의점에서 구입 당일 먹은 빵 등을 모두 확인하려던 참이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점원이 자리를 비운 점주에게 연락했다. 점원은 점주가 점포로 복귀하는 동안 “통상 제품에 표기된 소비기한이 지나면 바코드 리더기에서 결제 대상 자체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A씨에게 설명했다.

 

약 5분 후 점포로 복귀한 주인은 “이미 먹은 2개는 소비기한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오늘 점포로 가져온 1개에 대해서만 환불해주겠다”고 A씨에게 말했다.

 

A씨는 “제품별 로트번호 등으로 다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면서 “무엇보다 소비기한이 지나면 결제 자체가 안되도록 된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점주는 그제서야 판매한 3개에 대해 전액 환불 조치 했다. 점주는 그러나 A씨에게 전혀 사과하지 않았고, 환불 후 점포를 나서는 A씨는 점주가 “그 제품은 폐기조치 해!”라고 아르바이트 점원에게 지시하는 소리만 들었다.

 

문제는 이런 피해가 A씨만의 경험이 아니라는 것. 같은 점포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B씨는 본지 취재에 “그 점포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해 놓은 것을 여러 번 목격했고, 분명히 ‘1+1’, ‘2+1’ 상품이라고 표시된 할인상품을 샀는데 나중에 결제된 금액이 비할인금액이라서 화가 난 적이 몇 번 있다”고 밝혔다. A씨 역시 ‘2+1’ 할인상품을 구입했는데, 비할인금액으로 결제돼 당황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CU 본사는 소비자 피해 구제에도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A씨는 “주말에 CU편의점에서 겪은 소비자 피해를 CU 본사에 제보하려고 했지만, 온라인 CU 채널에는 소비자 상담 코너 자체가 보이지 않았다”면서 “소비자 상담전화로 보이는 고객센터 전화(1577-8007)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는 자동응답 메시지만 들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