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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부채권, 해외금융사 양도 가능”…금융위, 대부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역외 대부행위 규제 완화…금융사 해외진출 활성화 기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대부채권 양도 허용범위가 외국 금융사까지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역외 대부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 금융사의 해외 진출이나 정책금융기관의 수출 기업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말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한 후 금융위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 및 추심 방지를 위해 양도 가능 대상에서 해외 금융기관을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그 결과 산업은행 등이 해외 인프라(산업 기반) 투자 참여를 통해 대출채권을 인수하더라도, 해외 금융기관에 매각하지 못 해 채권을 전액 보유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외국은행 국내지점 또한 무역금융 과정 중 취득한 대출채권을 해당 은행의 해외 본‧지점 또는 계열회사로 양도할 경우 자칫 현행 대부업상 금지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었다.

 

이에 정부는 금융사가 국내 비거주자인 외국인에게 대출을 제공해 취득한 외화표시 채권은 대부업법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 본‧지점 등에 양도하는 영업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역외 대부행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이 국외에서 적극적인 인프라 금융지원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기존 영업 관행이 법령에 포섭되고 동시에 외화표시 법인 대출채권 해외 양도를 통해 추가적인 유동성을 확보, 국내 수출입 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될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국장은 “외화표시 채권에 한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 등 감독방안을 병행해 부작용 등을 예방하고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개인 채권의 경우는 해외양도 금지를 유지하고, 주로 대기업 대상 대출이 이뤄지는 경우만 규제를 완화해 개인 및 소기업 차주를 보호하는 대부업법 취지를 고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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