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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사후검증 강화

사전안내 사업자 중 불성실혐의자 선별해 사후검증·세무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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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오는 27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마감을 앞두고, 국세청이 부가세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현재 지난 1월 2014년 2기 확정신고 시 사전안내한 사업자 중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과다공제, 면세 관련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신고의 경우에도 사전안내 항목의 신고반영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검증할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 사업자가 공감할 수 있는 업종별·규모별 특성을 반영해 성실신고 지원자료를 70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67만명에 사전 제공했다.

이중 대사업자 및 고소득전문직 등 취약업종은 주로 과거 신고내용 분석 결과에 의한 불성실혐의사항을 시정 안내하고, 기타 소규모 사업자는 신고대상기간(1~6월)의 자료를 수집·분석 후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위주로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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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안내항목 예시 <자료제공=국세청>
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 사전안내한 사업자에 대해 8월부터 신고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불성실혐의자를 선별해 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대사업자, 전문직 등 고소득자영업자, 취약업종의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연계해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급신고자 중 성실한 사업자는 서면확인만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부당환급에 대해서는 ‘부당환급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 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해 환급금 지급 전·후 끝까지 추적한 후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전 안내가 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신고 전 자기검증의 기회’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고자 한다”며 “‘성실신고만이 최선의 절세전략’임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성실히 신고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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