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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탄희, 총선용 위성정당 만들면 국고보조금 삭감…‘위성정당방지법’ 발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선에서 거대정당들이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국가보조금을 삭감하는 ‘위성정당방지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

 

현행 선거제도는 지역구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제동장치를 두고 있다(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는 소수정당의 정당지지율을 사표로 만들지 않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에서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설립하자 더불어민주당도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을 설립해 맞섰다.

 

거대 2당 체제에서 누가 하나 총을 들면 나머지 하나도 총을 들게 된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고, 두 거대정당은 비례대표를 싹쓸었다.

 

위성정당방지법에서는 국회의원 선거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지역구 당선인의 수가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지역구 다수 정당’과,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가 지역구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비례대표 다수 정당’이 합당하는 경우 해당 정당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절반으로 삭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쉽게 말해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표를 휩쓸고 합당하는 꼼수를 쓸 경우 해당 정당의 총선 보조금을 절반으로 깎자는 뜻이다.

 

이탄의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위성정당 꼼수를 부리는 정당은 한 해 인건비의 70% 수준의 돈을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탄희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253석 지역구 의석 대부분을 거대양당이 차지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되며 대규모 사표가 발생한다”며 “골목상권인 비례대표 47석이라도 제3ㆍ4ㆍ5당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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