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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학회, 2023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내달 2일 개최

명의신탁 증여의제, 특수관계인 간 부당행위계산
재산세 부담의 한계와 제한, 인공지능 기술의 세무 업무 활용과 문제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조세법학회(학회장 김두형)은 오는 12월 2일 2023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김두형 조세법학회장은 "그 동안 우리나라 조세제도 및 조세법 해석을 둘러싼 주요 현안을 가지고 학술적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왔다"라며 "이번 추계학술대회도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학문적 역량과 지혜를 더욱 성숙, 심화시키고 학회의 품격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연세대학교 광복관(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모두 4개의 논문 발제가 마련됐다.

 

첫번째 발제는 김정현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의 개정 필요성(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서윤식 세무사(세무법인 다솔)가 '특수관계인 간 자산의 고저가 거래 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의 기준시기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산정의 기준시기'에 대해 발제를 맡는다.

 

제3주제는 '재산세 부담의 한계와 제한'을 주제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임상빈 연구위원이 발표한다.

 

이어 마지막 주제는 이창규 박사(중앙대학교)가 '인공지능(AI) 기술의 세무 업무 활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발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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