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구름조금동두천 -2.9℃
  • 맑음강릉 1.0℃
  • 맑음서울 -3.2℃
  • 맑음대전 0.6℃
  • 맑음대구 2.0℃
  • 맑음울산 3.2℃
  • 맑음광주 1.6℃
  • 구름조금부산 4.6℃
  • 맑음고창 0.5℃
  • 구름조금제주 5.3℃
  • 구름조금강화 -3.0℃
  • 맑음보은 -0.9℃
  • 맑음금산 0.1℃
  • 맑음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1.8℃
  • 맑음거제 3.5℃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예규·판례] 업무부담에 우울증 발병해 극단 선택…행법 "업무상 재해"

"의학적으로 명백한 인과관계 증명까지 필요하진 않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승진으로 업무 범위가 넓어지면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극단 선택을 한 회사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장의비를 주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인의 업무와 사망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타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에서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16년부터 B사에서 일한 수의사 A씨는 2020년 1월 과장으로 승진하면서 그동안 경험하지 않았던 애완용 제품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됐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새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존감과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며 하루에 2∼3시간밖에 잠을 못 잔다고 호소했다.

 

그는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지만, 그해 말 자신이 담당한 제품 포장에 기재된 성분에서 오류가 발견돼 심각한 내적 갈등을 겪었다.

 

그는 "팀장이 나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은 것 같다. 표정을 보면 안다"는 등 더는 승진할 수 없을 거라고 괴로워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그해 12월23일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A씨의 죽음이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유족급여 등을 달라고 청구했지만, 공단은 "회사 업무로 인한 압박보다는 업무에 대한 개인적인 완벽주의 성향과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현실로 인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업무상 사유 외에 우울증이 발병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 동기나 계기가 보이지 않는 이상 업무상 스트레스가 개인적인 성향을 한층 더 강화시켜 우울증을 악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족 손을 들어줬다.

 

이어 "법원 감정의는 업무상 스트레스·피로 등이 우울증 발병·악화 원인 중 하나일 수는 있으나 단일 요인이 아니라는 다소 조심스러운 소견을 제시하기는 했다"며 "그러나 그 자체로 고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하나의 원인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규범적 관점에서 타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증명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