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1.3℃
  • 맑음서울 -3.9℃
  • 흐림대전 -1.8℃
  • 흐림대구 -0.2℃
  • 흐림울산 1.0℃
  • 흐림광주 -0.7℃
  • 구름조금부산 1.5℃
  • 흐림고창 -1.7℃
  • 구름많음제주 4.6℃
  • 맑음강화 -7.5℃
  • 흐림보은 -2.5℃
  • 흐림금산 -1.9℃
  • 흐림강진군 0.7℃
  • 흐림경주시 0.0℃
  • 구름많음거제 1.9℃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예규·판례] '내부 정보로 부동산 투기' 기소된 LH 직원...대법 "무죄"

1심 유죄→2심 무죄…"업무처리 중 정보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업자들과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은 무죄'라고 확정지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LH 경기지역본부 소속 B시 재생사업단에서 근무하면서 사업 추진 계획과 후보지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고 부동산 업자 2명과 함께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거나 남에게 취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총 이득액은 192억원으로 집계됐다.

 

1심 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년을, 함께 기소된 업자 2명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취득한 부동산을 몰수하고 범죄 수익금 약 30억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렸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이 사건 정보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정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단을 뒤집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B시 재생사업단은 LH의 도시재생사업 후보지 추천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므로 재생사업단이 작성한 보고서에 '3단계 후보지'로 특정 구역이 기재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LH가 위와 같은 추진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가 지목한 '내부(비밀) 정보'는 B시 재생사업단이 2016년 7월 작성한 보고서였다. 그런데 후보지 선정 업무는 본부 도시재생사업부 소관이므로 재생사업단이 작성한 내부 보고용 비공식 보고서의 기재 사항만으로는 사업추진 계획과 관련한 구체적 실현 가능성을 알 수 없고, 따라서 범죄 성립 요건인 '비밀 정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아울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그 업무처리 중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되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옛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