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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인사] 삼성전자 임원 승진 등

◇일시 : 2023년 11월 29일자 

 

[DX]

◇ 부사장 승진

▲ 강동훈 강태우 김성은 김평진 김형로 박태상 배일환 백종수 서보철 손태용 심재현 양병덕 여태정 육근성 윤영조 윤주한 이승엽 이주형 이형우 임성택 정진국 정혜순 조성훈 차경환 최동준 최순 홍경선 황인철

 

◇ 상무 승진

▲ 고현목 곽원근 김경택 김범준 김상현 김수연 김재관 김종현 김종현 김한조 나원만 명승일 문준기 박상영 박영민 박은중 박형신 박환홍 배윤수 백혜성 서현석 손왕익 송문경 신병무 안영모 윤기영 윤성현 이광재 이규철 이명재 이선웅 이승환 이영아 이재호 이태호 이현수 임윤모 장경모 전형민 정석희 정세환 정진희 정홍욱 조근수 천홍문 최명진 최민기 최상선 최연호 최원서 최종민 한석근 허정철 Charlie Zhang

 

◇ 마스터 선임

▲ 김세현 양칠렬 이해준 천정남 홍태화

 

[DS]

◇ 부사장 승진

▲ 강동구 강석채 김동욱 김성한 김일룡 김중정 박상권 박세근 서원주 성덕용 오재균 윤하룡 이승재 이정삼 이종호 이한관 전신애 조학주 편정우 현상진 황완구 황희돈 Balajee Sowrirajan

 

◇ 상무 승진

▲ 권기록 권기성 김병승 김석영 김인철 김태영 김형옥 김희열 남덕우 문석진 문태호 박상욱 선종우 우준명 우현수 윤상용 이명준 이병현 정성훈 정춘화 조근휘 최종근 최효석

 

◇ 펠로우 선임

▲ Shigenobu Maeda

 

◇ 마스터 선임

▲ 김락환 김태곤 박창민 성유창 심지혜 이찬민 이천안 정재훈 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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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