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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로

나라엠앤디,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

※ 이 기사는 조세금융신문과 인공지능기술 개발기업 ㈜씽크풀이 공동 개발한 기사 자동생성 알고리즘에 의해 작성된 기사입니다.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프레스 및 몰드, 금형,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나라엠앤디[051490]는 7일 오전 9시 14분 현재 전날보다 8.66% 오른 6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99.2%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나라엠앤디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2.1% 늘어난 2182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80.2% 늘어난 105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50%, 상위 21%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나라엠앤디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나라엠앤디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9억원으로 2021년 13억원보다 16억원(123.1%)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3.4%를 기록했다.

나라엠앤디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4억원, 13억원, 29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나라엠앤디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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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