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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구금 내년 2월15일까지 2개월 연장

"한국과 미국이 구금 기간 연장 요청…도주 우려 때문"
권도형, 범죄인 인도 결정에 불복해 항소…송환 해 넘길 듯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구금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고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가 타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지 일간지 포베다는 권씨의 범죄인 인도 청구 건을 담당하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홍보 책임자인 마리야 라코비치에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라코비치는 "권도형의 범죄인 인도를 원하는 한국과 미국의 요청에 따라 구금 기간이 연장됐다"며 "구금 기간이 연장된 이유는 도주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 6월 15일 권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이유로 6개월 구금 명령을 내렸다. 오는 15일 구금 기간 종료를 앞두고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구금 기간을 2개월 연장함에 따라 권씨는 2월 15일까지 구치소에 남게 됐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달 권씨의 범죄인 인도를 승인했다. 하지만 권씨 측이 이 결정에 항소했으며, 현재 포드고리차 소재 항소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라코비치는 전했다.

 

권씨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로 송환될지는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의 결정에 달렸다.

 

권씨가 다시 법원의 결정을 받아보겠다고 한 만큼 밀로비치 장관은 최종적인 법원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야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밀로비치 장관은 지난달 23일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권씨 인도와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서도 최근 권씨가 미국으로 송환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권씨의 송환국이 결정되더라도 권씨가 곧바로 송환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지난 3월 23일 권씨는 몬테네그로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하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가는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권씨는 지난달 몬테네그로 법원의 2심에서도 공문서 위조 혐의가 인정돼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권씨는 6월 15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6개월 구금 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2개월 23일을 복역했다. 남은 형기는 1개월 1주일가량이다.

 

반면 권씨가 형기를 모두 마쳤다는 주장도 있어 권씨가 언제 송환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권씨가 법원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고, 이를 반영해 구금 기간이 추가로 연장된 만큼 권씨의 송환 시기는 올해를 넘길 것이 확실시된다.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로, 지난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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