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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서울 복귀 힘들면 분원(分院) 설치 고려해야”

납세자연합회, 24일 제2회 납세자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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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김갑순 동국대 교수)가 24일 오후 4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납세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세심판원 개편방향’이란 주제로 제2회 납세자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전한성 기자>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지난 2012년 12월 서울시에서 세종시로 이전한 조세심판원에 대한 분원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김갑순 동국대 교수)가 24일 오후 4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납세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세심판원 개편방향’이란 주제로 제2회 납세자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조세심판원의 순회심판의 활성화 및 분원설치’에 대해 강조했다.

한국납세자연합회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이 지난 2012년 12월 10일 세종시로 이전한 지 3년 6개월 남짓 되었지만 여전히 심판청구사건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이 제기하고 있어 조세심판원의 세종시 이전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납세자의 접근성과 관련한 현재 조세심판원의 문제점과 그 구체적인 개편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향후 정책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이번 포럼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박 교수는 “납세자의 접근성과 효율성·편익이 훼손됨에 따라 조세심판원을 서울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나,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옮긴 조세심판원을 다시 서울로 이전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심판원이 순회심판을 하고 있지만, 납세자 입장에서 심판의 대상, 시기, 장소를 명확히 아는 데 한계가 있다”며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상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열릴 수 있는 분원설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인원 및 예산의 확보 때문에 분원 설치 순서를 정해야 한다면 청구지역의 빈도를 고려해 서울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조세심판원과 국세심사위원회 운용의 질적통제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몇 개의 대도시에 분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도 분원 설치에 대한 중요성에 힘을 보탰다.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는 종합토론에서 “현재 조세심판원의 지리적 위치가 대중교통의 접근성 면에서는 취약하다는 점에서 ‘주요 지역별 분원 설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정순찬 한영회계법인 변호사는 “여전히 수도권에 있는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청구를 많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좀 더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수도권 납세자들을 위해 분원 설치나 각 심판부마다 자주 순회 심판을 여는 등 편의가 개선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이준규 경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박 교수의 주제발표 이후 김완일 세무사, 안경봉 국민대학교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정순찬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석해 동일 주제로 종합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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