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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4.77% 하락, 상가 건물도 0.9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가 각각 올해 대비 평균 4.77%, 0.96% 내려간다.

 

국세청은 29일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고 밝혔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용하는 금액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고시 물량은 오피스텔 122만호・상가 107만호로 금리상승 및 부동산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모두 기준시가가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오피스텔의 경우 충남 13.03%, 전북 8.3%, 대구 7.9% 순으로 하락률이 높았다.

 

상가의 경우 세종과 울산이 각각 3.27%, 3.19%로 하락했다.

 

서울과 부산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낮았다.

 

1㎡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의 ‘더 리버스 청담’(1285만5000원), 상가는 종로구의 ‘동대문종합상가 디동’(2642만5000원)으로 나타낫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내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정 결과는 내년 2월 29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한편, 호별로 구분 고시되지 않는 일반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계산 시 적용되는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및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등도 일부 조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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