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6.4℃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4.8℃
  • 흐림대전 -1.7℃
  • 흐림대구 -0.1℃
  • 구름많음울산 0.4℃
  • 광주 -0.3℃
  • 구름조금부산 1.0℃
  • 흐림고창 -1.9℃
  • 흐림제주 4.8℃
  • 맑음강화 -7.8℃
  • 흐림보은 -2.6℃
  • 흐림금산 -1.9℃
  • 흐림강진군 0.8℃
  • 흐림경주시 -0.4℃
  • 맑음거제 1.8℃
기상청 제공

중견련, 자산 10조원 미만 기업 세무조사 면제‧납부 연장 요청…법인세 기둥 흔들린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견기업들의 단체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가 지난 2일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세무행정 지원을 중견기업에도 적용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과 SIMPAC, 샘표식품, 인지컨트롤스, 고영테크놀러지, 신성이엔지, 신흥에스이씨, 캠시스 등 중견기업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시 34회로 입직한 산업부 전직 관료로, 이날 참석한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의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선배다. 

 

중견련은 이날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국세청 본부 조사국과의 간담회에서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정기 세무조사 면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중견기업에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중견기업은 개별 기준 자산 5000억~10조원 미만 대형 기업들이다. 재벌 그룹사(그룹사 합계 자산 10조원 이상)는 아니지만, 준재벌급 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중견련은 탈세‧횡령‧배임 등 범죄혐의 포착 등 긴급성이 요구되는 비정기 세무조사도 최소활 할 것을 요청했다.

 

중견련 측은 “세무조사 착수 시 제출한 자료를 현장조사에서 중복 요구하거나,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영업 기밀 자료를 요청하는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불필요한 중복 자료 요청을 지양하고, 현장조사를 최소화하는 등 조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 중견기업인은 “사업 결산, 주주총회 개최 등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정기 세무조사가 겹치면 경영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라며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이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시기 조정 방안을 검토해달라”라고 말했다.

 

이밖에 중견련은 중견기업 구간 신설, 중견기업 기본통계 산출을 위한 과세자료 제공 등 실효적인 중견기업 지원 시책 수립을 위한 국세통계 체계 개선을 요청했다.

 

통계를 만들어달라는 이유는 중소기업처럼 중견기업에도 세무행정 지원을 해줄 구간을 잡기 위해서다.

 

국세통계는 그룹사 전체 매출을 집계 하는 게 아니라 개별 기업 실적에 따라 통계를 잡는다.

 

현재 법인세 납부 통계는 중소기업과 일반법인으로만 구분하고 있다. 중견기업에 대한 통계는 없으나 수입금액 및 자산 규모별 통계가 있다(8-1-3 국세통계).

 

다만, 자산 규모 통계로 보면 자산 5000억원 초과 영역부터는 별개의 통계가 없는데, 2022년 기준 자산 5000억을 초과하는 기업은 전체 98만2456개 기업 가운데 2155개(0.2%) 정도다.

 

중견련의 요구대로 하자면 중견기업들만 따로 실적을 추출해 통계를 뽑아야 하는데, 중견기업의 요건이 단순히 자산이나 행태(상호출자제한 기업 여부) 외에도 업종별 매출 기준 등 통계의 균일한 통일성을 맞추기가 어렵다.

 

중견련의 요구대로 법인세 납부를 미루거나 연장해달라는 것도 간단하지 않은데, 이들이 세금을 납부 안 하면, 국내 법인세 수입이 흔들릴 수 있다.

 

2022년 기준 자산 5000억 초과 기업 2155개 중 세금을 납부한 기업은 1585개, 납부한 세금은 55조8116억원이다. 이는 전체 법인세의 63.7%, 1개 법인 당 평균 납부액은 352억원에 달한다.

 

물론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과 재벌 그룹사들을 빼면 실적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중견기업들은 한국 법인세의 기둥에 해당하는데, 납부 유예를 해준다고 해도 일시적으로 기둥이 빠지면 한국 법인세 수입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오늘 간담회는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무조사 전반을 돌아보고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만든 자리로 말씀해주신 애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경우 업무절차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하는 등 기업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정기 세무조사 면제 등 대부분의 지원 방안을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라며, “과도한 세무행정 부담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는 중견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전향적인 세무행정 혁신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