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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부동산교부세의 사회복지 비중 높인다

행자부, 지난달 31일 지방교부세 제고개선 토론회 개최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35조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가 복지 강화에 더 쓰이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교수, 연구원, 시민단체, 언론인 등 7명의 토론자와 일반시민, 자치단체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교부세의 사회복지 수요비중 확대, 지자체의 자구노력 유도, 지방교부세 감액대상 확대, 특별교부세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손희준 청주대 교수는 “정부는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방안으로 우선 인구구조 등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사회복지수요 추가 반영비율을 현행 20%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중 사회복지비중을 현재25%에서 35%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현재 재정여건(50%), 사회복지(25%), 지역교육(20%), 보유세 규모(5%) 등의 기준에 따라 배분되고 있는 부동산교부세가 특별‧광역시 자치구는 평균 2억원 가량, 전체적으로는 135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손 교수는 예상했다.


손 교수는 또 “복지비중이 높은 자치구 재정지원을 위해 조정교부율 인상을 권고하고 표준배분기준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이와 함께 보통교부세 세입확충 자구노력 7개 항목 중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등 자치단체의 자체노력으로 가능한 3개 항목에 대해서는 반영비율을 현재보다 30%포인트(150%→180%) 상향하고, 세출효율화 자구노력 6개 항목 중 3개 항목의 반영비율을 확대해 자치단체 스스로 경상적 성격의 경비절감을 더욱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자구노력 반영내역 및 순위도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손 교수는 이처럼 자구노력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기준재정수요․수입액 반영규모는 ‘15년 기준으로 4조 5,343억원에서 8,052억원(17.8%) 증가한 5조 3,395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손 교수는 이외에도 “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해 과다 지출한 경우 지방교부세 감액 대상을 확대해 건전재정 운용을 유도하고, 별교부세 제도 운용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방향과 기준을 사전에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한편 시책수요는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발혔다.


이같은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박찬우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이사장은 “복지예산 부정 수급 등으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복지사각 지대가 없도록 해야 하며, 세출구조조정 등 노력하는 자치단체에 재정을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시군구청장협의회 이상범위원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정률 인상으로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문제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제도개선 내용에 대한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문가, 관계부처, 자치단체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지방교부세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 후 ‘16년부터 적용‧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민의 복지가 강화되고 국민행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핵심개혁 과제인 지방교부세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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