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5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7000억원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8일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50조9000억원)보다 늘었으며, 당초예산(115조1000억원)대비 진도율은 48.3%로 전년 동기(46.0%)보다 2.3%포인트(p) 높았다고 밝혔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가 15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2조7000억원) 대비 2조5000억원 증가했다. 당초예산 대비 진도율은 74.0%로 1년 전(63.9%)보다 10.1%p 높았다. 취득세는 13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원 증가했고, 진도율은 53.5%로 전년 동기(50.3%)보다 3.2%p 상승했다. 지방소비세는 13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00억원 늘었지만, 진도율은 51.8%로 전년(53.8%)보다 2.0%p 감소했다. 이밖에 자동차세는 4조6400억 원으로 4200억원 증가했고, 등록면허세(-1000억원), 담배소비세(-600억원) 등 일부 세목은 감소세를 보였다. 상반기 지방세 세목별 수입의 상세 내역은 자치단체 세입 결산이 종료된 후 지방재정365(www.lofin365.go.kr) 등을 통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업의 고향사랑기부 허용’과 관련하여 쟁점 검토 및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홍환 연구위원은 제도 도입의 고려 사항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모집의 제한’, ‘손금처리를 통한 법인세 감면’, ‘현행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평가’ 등을 바탕으로 기업의 고향사랑 기부 허용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 이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모집‧접수는 강제모금, 정경유착 등의 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법인세가 감소되며, 고향사랑기부금의 지역 편중 문제를 제시했다. 특히,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접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공권력을 가진 공법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은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한 강제모금의 우려 때문’이며, 이에 기업에 대한 고향사랑기부 허용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방향으로는 만약 기업의 고향사랑 기부를 허용한다면 ‘특정한 지자체의 특정한 사업’으로 제한해야 하며, 기부기업의 기부대상 지자체 사업에 대한 참여제한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오는 7월 22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지방재정·세제 정책방향’을 주제로 제1차 지방자치혁신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재정과 세제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최에는 국회의원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 채현일 의원(서울 영등포구갑)을 비롯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한국지방재정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환영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발제 세션에서는 임상수 조선대 교수가 ‘지방재정·세제 진단과 국민주권정부의 재정운영 방향’을 통해 현 재정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전성만 지방재정연구센터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국민주권시대 주민중심의 지방재정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는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신유호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교수, 이재원 국립부경대학교 행정복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이 지난 9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와 함께 개최한 빈집 문제와 관련해 재산세 겸감‧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를 이끌어 냈다. 빈집 문제는 인구소멸 및 지방소멸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지방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빈집의 방치는 붕괴, 화재의 위험뿐만 아니라, 우범화 및 환경과 도시경관의 훼손 등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빈집 철거 정비는 원활하지 못하다. 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제연구실장은 ‘유휴 재산의 전략적 활용과 지방세 지원 방향’연구를 주제 발표하며 재산세 경감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높은 부과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세제는 빈집을 철거할 경우, 납부해야 할 재산세액이 도리어 늘어나기에 빈집 방치를 부추기는 부작용이 있다. 동시에 빈집을 방치하면 화재 등 위험이 늘어나지만, 관리 재원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늘어나지 않는다. 허 연구위원은 빈집을 소유주가 자진하여 정비하는 경우 개축, 수리, 안전조치, 철거 등 정비 수준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 감면하고, 빈집 소유주가 지방자치단체의 노후·불량 빈집에 대한 개축, 수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난 9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와 함께 최근 전국에 걸쳐 심화되고 있는 빈집 문제와 관련하여 빈집 등 유휴 재산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세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릴레이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빈집 문제는 최근 우리나라 사회의 큰 위기로 다가온 인구소멸 및 지방소멸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및 지방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심화하고 있는 인구 소멸성이 큰 시ㆍ도일수록 빈집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빈집의 방치는 붕괴, 화재의 위험뿐만 아니라, 우범화 및 환경과 도시경관의 훼손까지 초래하는 등 주민의 안전과 밀접하고 부정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빈집들의 철거 등을 통한 정비는 원활하지 못하여 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해결 방안의 논의와 모색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제연구실장은 '유휴 재산의 전략적 활용과 지방세 지원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주제 발제와 함께 이루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학회가 오는 27일 오후 4시 30분에 서울 강남구 강남파이낸스타워 삼정회계법인 27층에서 ‘담배소비세에 대한 개편 방안’을 주제로 제61회 지방세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좌장은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 발제는 김신언 앤트세무법인 세무사가 담당한다. 토론자에는 남지윤 한국지방세연구원 변호사, 이광영 삼정회계법인 전무, 김기명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이 참석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 강화를 필요성을 주장하는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전략' 보고서인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 외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을 통칭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노력에 따라 새로운 수입원 발굴 및 확대가 용이한 특징이 있다. 2023년도 결산 기준 지방세외수입은 전체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의 2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액은 2014년도 23.4조 원에서 2023년도 33.8조 원으로 44.5% 증가하여 세입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추세이다. 다만,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은 2023년도 기준 84.2%로 지방세 징수율(95.7%)에 비해 11.5%p 낮은 등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차별화된 특성이 확인되므로 이를 유념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지방세외수입은 그 종류가 많고 1차적인 부과·징수의 의무가 있는 사업부서가 산재하여 종합적 관리가 어려운 경향이 있다. 지방세와 달리 지방세외수입은 200여개에 이르는 산발된 개별 법률에서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지방자치제도가 1995년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이른바 풀뿌리 지방자치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 측면에서는 아직도 열악한 지자체가 많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야말로 지자체의 재정수요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지방자치의 실현은 먼 나라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특히, 새로운 중앙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지방시대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역부족이다. 현재 재정분권 2단계까지 와 있는데, 윤 정부 들어서서 중단된 상태다.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60대 40 정도가 지자체들의 최종 목표다. 그러나 현재 75대 25 수준으로 정체된 상태다. 그러나 재정은 수입만 생각하면 안 된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의 살림살이가 진정한 재정 분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정착하고 30년이 흘렸지만 실제로 재정분야는 정착도 못한 미숙한 상태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지방재정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교부세, 국가보조금 등이 절대적인 상태다. 지방재정조정제도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소위 공무원 급여 충당도 힘들다, 결국은 국가 의존재원으로 해결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다음 달 5일까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 및 세무상담'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와 다양한 분야의 프리랜서들은 개인사업자 또는 자유직업 소득자로 분류돼 매년 5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세금을 정산해야 한다. 하지만 세무신고가 익숙하지 않아 신고를 잘못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아 불필요한 가산세를 내거나 환급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서울시는 2021년부터 전문 세무사를 통해 세무 상담과 소득세 신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총 2천200여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상담받은 노동자의 87%가 상담 결과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올해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내 3개 노동센터(서울노동권익센터·도심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동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관련분야 전문 세무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내용은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 신고에 필요한 서류 ▲ 세무신고 방법과 유의점 ▲ 세금 납부 요령 ▲ 절세 방법 ▲ 공제 기준 등이다. 센터별로 주 2∼3회 정해진 요일에 진행되며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센터 방문이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서초구는 4일 '어르신 찾아가는 일대일 무료 세무상담'을 열었다고 밝혔다. 국세와 지방세 관련 복잡한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노·장년층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시에서 위촉한 서초구 '마을세무사' 5명이 지난달 25일 반포느티나무쉼터를 찾아 1인당 20분씩 일대일로 주민 35명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구는 상담 신청자가 상속·증여, 양도소득세 등 실제로 고민하는 세금 문제를 미리 상담카드로 제출받아 마을세무사에게 전달했다. 이를 통해 마을세무사는 사전에 충실히 상담을 준비하고, 이용자들은 개인당 2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효과적인 상담을 할 수 있었다. 구는 이와 같은 세무행정으로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통합 발표대회'에서 2년 연속 장관상을 받았다. 사전 상담카드 작성과 더불어 마을세무사와 원하는 장소에서 상담하는 화상상담, 구민들의 반복적인 고민 문의를 영상으로 만들어 공유하는 '상담 내용 기반 유튜브 제작' 등의 정책은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수요가 많다고 구는 전했다. 전성수 구청장은 "주민들의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