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이 지난 9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와 함께 개최한 빈집 문제와 관련해 재산세 겸감‧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를 이끌어 냈다. 빈집 문제는 인구소멸 및 지방소멸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지방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빈집의 방치는 붕괴, 화재의 위험뿐만 아니라, 우범화 및 환경과 도시경관의 훼손 등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빈집 철거 정비는 원활하지 못하다. 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제연구실장은 ‘유휴 재산의 전략적 활용과 지방세 지원 방향’연구를 주제 발표하며 재산세 경감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높은 부과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세제는 빈집을 철거할 경우, 납부해야 할 재산세액이 도리어 늘어나기에 빈집 방치를 부추기는 부작용이 있다. 동시에 빈집을 방치하면 화재 등 위험이 늘어나지만, 관리 재원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늘어나지 않는다. 허 연구위원은 빈집을 소유주가 자진하여 정비하는 경우 개축, 수리, 안전조치, 철거 등 정비 수준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 감면하고, 빈집 소유주가 지방자치단체의 노후·불량 빈집에 대한 개축, 수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난 9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와 함께 최근 전국에 걸쳐 심화되고 있는 빈집 문제와 관련하여 빈집 등 유휴 재산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세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릴레이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빈집 문제는 최근 우리나라 사회의 큰 위기로 다가온 인구소멸 및 지방소멸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및 지방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심화하고 있는 인구 소멸성이 큰 시ㆍ도일수록 빈집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빈집의 방치는 붕괴, 화재의 위험뿐만 아니라, 우범화 및 환경과 도시경관의 훼손까지 초래하는 등 주민의 안전과 밀접하고 부정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빈집들의 철거 등을 통한 정비는 원활하지 못하여 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해결 방안의 논의와 모색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제연구실장은 '유휴 재산의 전략적 활용과 지방세 지원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주제 발제와 함께 이루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학회가 오는 27일 오후 4시 30분에 서울 강남구 강남파이낸스타워 삼정회계법인 27층에서 ‘담배소비세에 대한 개편 방안’을 주제로 제61회 지방세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좌장은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 발제는 김신언 앤트세무법인 세무사가 담당한다. 토론자에는 남지윤 한국지방세연구원 변호사, 이광영 삼정회계법인 전무, 김기명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이 참석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 강화를 필요성을 주장하는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전략' 보고서인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 외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을 통칭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노력에 따라 새로운 수입원 발굴 및 확대가 용이한 특징이 있다. 2023년도 결산 기준 지방세외수입은 전체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의 2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액은 2014년도 23.4조 원에서 2023년도 33.8조 원으로 44.5% 증가하여 세입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추세이다. 다만,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은 2023년도 기준 84.2%로 지방세 징수율(95.7%)에 비해 11.5%p 낮은 등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차별화된 특성이 확인되므로 이를 유념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지방세외수입은 그 종류가 많고 1차적인 부과·징수의 의무가 있는 사업부서가 산재하여 종합적 관리가 어려운 경향이 있다. 지방세와 달리 지방세외수입은 200여개에 이르는 산발된 개별 법률에서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지방자치제도가 1995년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이른바 풀뿌리 지방자치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 측면에서는 아직도 열악한 지자체가 많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야말로 지자체의 재정수요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지방자치의 실현은 먼 나라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특히, 새로운 중앙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지방시대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역부족이다. 현재 재정분권 2단계까지 와 있는데, 윤 정부 들어서서 중단된 상태다.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60대 40 정도가 지자체들의 최종 목표다. 그러나 현재 75대 25 수준으로 정체된 상태다. 그러나 재정은 수입만 생각하면 안 된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의 살림살이가 진정한 재정 분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정착하고 30년이 흘렸지만 실제로 재정분야는 정착도 못한 미숙한 상태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지방재정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교부세, 국가보조금 등이 절대적인 상태다. 지방재정조정제도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소위 공무원 급여 충당도 힘들다, 결국은 국가 의존재원으로 해결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다음 달 5일까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 및 세무상담'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와 다양한 분야의 프리랜서들은 개인사업자 또는 자유직업 소득자로 분류돼 매년 5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세금을 정산해야 한다. 하지만 세무신고가 익숙하지 않아 신고를 잘못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아 불필요한 가산세를 내거나 환급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서울시는 2021년부터 전문 세무사를 통해 세무 상담과 소득세 신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총 2천200여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상담받은 노동자의 87%가 상담 결과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올해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내 3개 노동센터(서울노동권익센터·도심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동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관련분야 전문 세무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내용은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 신고에 필요한 서류 ▲ 세무신고 방법과 유의점 ▲ 세금 납부 요령 ▲ 절세 방법 ▲ 공제 기준 등이다. 센터별로 주 2∼3회 정해진 요일에 진행되며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센터 방문이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서초구는 4일 '어르신 찾아가는 일대일 무료 세무상담'을 열었다고 밝혔다. 국세와 지방세 관련 복잡한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노·장년층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시에서 위촉한 서초구 '마을세무사' 5명이 지난달 25일 반포느티나무쉼터를 찾아 1인당 20분씩 일대일로 주민 35명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구는 상담 신청자가 상속·증여, 양도소득세 등 실제로 고민하는 세금 문제를 미리 상담카드로 제출받아 마을세무사에게 전달했다. 이를 통해 마을세무사는 사전에 충실히 상담을 준비하고, 이용자들은 개인당 2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효과적인 상담을 할 수 있었다. 구는 이와 같은 세무행정으로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통합 발표대회'에서 2년 연속 장관상을 받았다. 사전 상담카드 작성과 더불어 마을세무사와 원하는 장소에서 상담하는 화상상담, 구민들의 반복적인 고민 문의를 영상으로 만들어 공유하는 '상담 내용 기반 유튜브 제작' 등의 정책은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수요가 많다고 구는 전했다. 전성수 구청장은 "주민들의 생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북 영덕군은 3일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지방세를 면제해준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달 영덕군의회에서 지방세 감면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세 중 재산세와 자동차세, 주민세를 면제한다. 산불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의 경우 대체 취득하는 것을 포함해 올해와 내년 재산세가 면제된다. 대체 취득한 자동차를 포함한 올해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영덕에 주소를 둔 세대주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과 중소기업 법인의 올해 정기분 주민세가 면제된다. 군은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피해자료를 바탕으로 직권 처리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산 피해 신고를 따로 하지 않은 주민은 영덕군 재무과 지방소득팀에 문의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군은 납부 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신청 등 세금과 관련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김광열 군수는 "상위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방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난 29일 한국지방세연구원 세미나실에서 개원 14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행사를 개최했다. 학술행사는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을 위한 지방세⬝지방재정 개혁 과제’를 대주제로 학술 발제와 종합토론이 구성됐다. 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는 지방세⬝재정 분야 전문 연구⬝조사⬝교육기관으로 이날 행사는 2025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여 지방세⬝지방재정 현실을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을 위한 지방세⬝지방재정 개혁 과제를 발표하고, 향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행사에는 ▲우명동 성신여자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는 ▲‘지방세 과세자주권 실태와 발전 방향’(마정화 박사)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쟁점과 향후 과제’(이현정 박사) ▲‘3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김홍환 박사)이 발표됐다. 토론은 ▲김재훈 교수(서울과학기술대) ▲신가희 연구위원(서울연구원) ▲신유호 교수(단국대) ▲이정희 교수(서울시립대) ▲전성만 지방재정연구센터장(지방행정연구원) ▲정종필 교수(지방자치인재개발원)가 참여해 지방세⬝지방재정 개혁과제에 대한 정책 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취득세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내리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이다. 올해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원이하1%)을 적용한다. 올해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되어 침체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